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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사장님이 신고를 안했는데 제가 불법체류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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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12회 작성일 16-0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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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인도네시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인도네시아 출신 B는 구직활동 기간이 10월15일 까지였는데, 10월14일에 구직에 성공하여 취업하였다. 하지만 B씨의 체류기간이 구직활동 기한으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다. 미등록 체류가 될까봐 불안한 B는 사업주에게 근로개시 신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사업주는 해준다고 하면서 괜찮으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B는 노동부로부터 불법체류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사업장에 확인해본 결과 사업주는 채용한 외국인근로자가 하루만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일을 며칠 시켜본 후 마음에 들면 근로개시신고를 하였다, 사업주는 B의 구직활동기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신고를 하려고 보니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센터에서는 지금이라도 유선상으로 신속하게 노동부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노동부에서 신고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센터에서는 고용센터에 이것은 근로자의 귀책이 아니므로 구제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출입국관리국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도 방법이 없음을 통보해 왔다. 신속하게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였고, 출입국 내부 회의를 거쳐 B씨의 구제를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후 고용센터에 상기 내용을 전달하며 다시 선처를 부탁했다. 고용센터 또한 내부회의를 거쳐 통보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주었다. 결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여 문제가 해결되어 B는 사업장으로 돌아가 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
관련법령 및 정보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4.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6.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7.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8. 제51조제1항·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9. 제63조제5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10. 삭제 <2012.2.10.>
[전문개정 2010.5.14.]
평가 및 의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잘못한 사람에게 지워야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이후의 행정 철차에 대해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귀책으로 B씨의 체류기한이 제한된 경우에도 그 책임 소재가 근로자에게 돌아온 경우이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 내에 체류할 수 있고 이 기간이 도과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 과거 출입국관리국은 이 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구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출입국사무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B의 사례와 같은 경우 즉각적인 내부회의를 거쳐 바로 권리구제를 결정하는 환영할 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상담을 진행하면서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인 곳은 고용지원센터와 사업주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아는 정부부처는 고용지원센터일 것이다.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고용지원센터의 직원은 상황은 안타깝지만 출입국관리법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므로 구제해 줄 수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였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출입국관리국에서 근로자 구제를 결정하였음에도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제불가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이다.

사업주 또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당할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센터의 통보를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사업주는 B를 고용할 수 없으면 다시 알선 받아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을까? 사업주의 신고의무 해태로 외국인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주도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출입국관리국에서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위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출입국관리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벌금조항은 사업주, 근로자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도 벌금을 내야할 뿐만 아니라 차후 재입국에도 제한당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업주들이 B의 경우처럼 근로를 먼저 시키고 고용일자를 늦춰서 신고를 하고있다. B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독이 필요하다.
상담지원단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