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체류자격 부모가 한국에 있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의 비자연장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135회 작성일 16-02-22 11:46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1
상담내용 중국동포 H(F-1)는 중국에서 뇌막염 후유증으로 언어 및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체류기간 만료일이 당월 14일인데 관할출입국에서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을 해 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기간연장을 거부하였다. 그 동안 H가 귀화신청자라서 F-1비자를 발급해 주었지만 귀화시험에 두 번이나 떨어짐으로서 더 이상 체류기간연장이나 변경을 해줄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이다.

H의 아버지(61세)와 어머니(57세)는 H-2비자로 8~9년을 거주하다가 2011년 11월에 모두 귀화를 신청하였고 지난해 8월 달 귀화시험에 모두 합격한 상태였다. 관할출입국 사무소에서는 H의 H-2 체류기간이 만료되니 부모가 귀화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F-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해주었다.

H의 오빠(34세)는 중국에서 지체장애 2급 판정받은 장애인으로서 H와 함께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귀화시험에 모두 불합격한 상태였다. H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모두 장애인이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므로 자신들의 귀화허가가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H와 오빠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H의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자녀의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H의 가족 모두를 출국하라는 암시하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다. H의 가족은 모두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들만 출국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특히 정부는 귀화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F-1(방문동거)체류자격을 모든 가족들에게 부여하였다. H의 아버지는 귀화허가 여부 결정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최소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암담한 상태였다. 관할 출입국 담당자들에게 위 내용으로 질의하자 대부분 암암리에 다들 일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법무부는 상황을 알면서도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이주민들이 음성적으로 일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어느 국가이든 아동과 장애인에게는 배려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유독 출입국정책에는 이주민을 일반인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 H의 부모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H의 부모는 하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비자 만기 도래된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목적으로 잠시 거주하면서 아버지의 귀화허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국은 H가 이런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한다면 올해 9월 만료되는 H 오빠의 체류기간 연장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어렵다고 하였다. 상담일 현재 H의 부모는 비자만기 마지막일까지 최선을 다해 본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령 및 정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방문동거(F-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중간생략-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체류자격변경허가 대상)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법무부 외국인·출입국 정책본부, 2015.12.01.)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중간생략-
5.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방문동거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증명서

6.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방문취업(H-2)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허가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③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
평가 및 의의 불합리한 체류자격 변경 체제는 바뀌어야

출입국관리국은 H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이 남편의 귀책사유만 가지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이나 일반귀화 신청자에게도 기존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부여한다. 귀화허가 시까지 취업을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현행의 시스템은 이주민들에게 최저 생계비도 마련할 수 없게 하거나 이주민의 법위반행위를 조장하게 하는 제도로써 반드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