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부당해고 복귀vs해고예고 수당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62회 작성일 19-01-30 17:58

본문

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계약기간은 체류기간 허가일인 6월 까지) 출입국에 취업신고도 함. 약 한달가량 일했는데 관리자가 어제 불러 해고함. 당사자는 같이 일한 나이지리아 사람과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관리자로부터 차별받았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26일
- 사업주와 통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보조를 못 맞추고 일을 잘 하지 못해 해고했다고 함.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한달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다고 함. 당사자와 협의 후 연락주겠다고 함
-부당해고의 경우 복귀의사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일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만을 주라고 하므로 아주 나쁜 제안은 아니라고 안내함. 당사자에게 사업장 복귀의사 있냐고 묻자 없다고 함. 1달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함. 돈을 계좌로 받고 싶어해서 사업장에 안내하겠다고 함.
- 사업장에 다시 전화했으나 늦은시간(약 19시 30분)이여서인지 전화를 받지 않음

3월 27일
- 사업장에 연락해 제안금액 받겠다고 하고 계좌이체 가능한지 물어봄. 사업장에서는 합의서를 받아야 하니 본인이 직접 방문하도록 요청함
- 당사자에게 방문하도록 연락하니 센터에서 방문해서 현금을 받아주도록 요청해 답을 하지 않음. 저녁에 문자로 본인은 너무 억울하니 그냥 법적인 절차를 취하고 싶다고 함

4월 3일
- 전화로 사업장 복귀의사가 없다면 사업주 제안금액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함. 사업장에서 해고 철회시 오히려 받을 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센터에서 대신 사업장 방문해 합의금을 받아 줄 수는 없다고 안내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