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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왜 출국을 못하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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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55회 작성일 16-02-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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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2
상담내용 중국출신 K(F-2)는 본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인천항만에서 출국심사 도중 문제가 생겨 출국하지 못하게 되자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요청하였다. 방문당시 K는 많이 당황한 상태여서 일단 진정시킨 후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K가 제시한 인천항만 출국심사과에서 적어준 메모에는 약식명령서, 벌과금 납부 증명서, 인천지방 검찰청 연락처 등이 적혀 있었다. 센터에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심사과 직원과 연결하여 문의한 바, 직원은 K가 과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출국이 금지된 상태라고 통보하였다.

센터는 곧 바로 인청지방검찰청으로 연결하여 동 내담자의 처벌내용을 확인한 바, 2010년에 허위결혼신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을 확인하였다. 검찰청 직원은 벌금납부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서 및 시효완성사실증명원을 발급받고 출국심사과에 제출하면 출국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었다.

센터는 안내받은 내용을 K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안산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동 서류를 발급받도록 하였다.(필요시 통역 약속) K는 안산검찰청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았고, 익일 센터 덕분에 무사히 출국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전화를 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평가 및 의의 벌금은 모두 납부해야 출국할 수 있어요

위장결혼임이 밝혀지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처벌받고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위장혼인에 근거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하였지만 그 이후 위장혼인임을 이유로 형사유죄판결을 받거나 혼인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위 사례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결혼이주남성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이 불허된 사례이다. K는 다행히 벌금납부 시효가 만료되어 벌금납부 대신 시효완성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출국저지에 대해 많이 당황했으나 센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이주민 지원센터가 아닌 여행사나 행정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경우, 의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 내담자는 비용지출 없이 센터의 도움을 받아 출국할 수 있어서 감사의사를 표하였다. K는 다행히 출국은 하였으나 향후 5년 동안 입국이 규제되고 이후에도 입국 시 까다로운 비자발급 심사가 예상된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