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체류자격 본국 휴가 후 공항에서 입국을 못하게 해요.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776회 작성일 16-02-22 11:51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상담 1) 베트남 출신 A는 국내에서 3년 취업활동을 마치고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였다.(재고용) A는 재고용절차를 마친 후 1달의 휴가를 얻어 본국으로 휴가를 떠났다. 그러나 A는 재고용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출국하였다. 휴가를 마친 A는 재입국 중에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입국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A의 사업주가 A의 재입국을 위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상담 2) 한국에서 3년 넘게 근로를 제공하던 파키스탄 출신 B는 사업장의 승인을 얻어 본국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휴가를 마치고 재입국하던 중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입국정지를 받았다. 입국정지 사유는 위명여권 사용으로 인한 강제출국 대상이 된 것이다. B는 퇴직금(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수령을 위해 유선으로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상담 3) 인도네시아 출신 C는 혼인을 위해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2개월 동안의 본국휴가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재입국 심사 과정에서 구직미등록을 이유로 입국정지처분을 당하였다. 당황한 C가 유선으로 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상담 1)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입국심사과로 연결해 담당자와 통화해 A의 상황을 설명하고 구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다. 거절사유는 행정신고 미이행은 권리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출입국사무소는 A와의 면회신청도 거절하였다. 센터는 출입국 담당자에게 강력히 항의(면회불허조치 관련)하고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C 당일 강제출국조치를 당하였다.

상담 2)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담당자와 통화하여 B의 요구사항(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수령신청)을 전달하며 센터 담당자와의 면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다. 거절사유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범으로 면회금지가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센터는 B가 근무했던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하여 B의 고용변동신고(퇴사신고)를 급히 요청하여 고용변동신고가 처리되었다. 이후 출입국 담당자와 통화하여 B의 고용변동신고 사실을 전달하며 B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후 삼성화재 외국인보험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B의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보험금이 지급된 후 B는 강제출국 되었다.

상담 3) C가 근무한 사업주와 통화하여 동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거절사유는 C의 휴가를 승인한 바 없으며 자진 퇴사하였다는 것이다. C의 권리구제를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하고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강제퇴거 이의 신청서(취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입국 정지 해제 요청)를 제출하였으나 부당해고 관련 증거불충분으로 반려되었다 이후 센터는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준비하고 있던 중 C가 강제 출국 당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재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의 신청을 받아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중간생략-
③제 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 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평가 및 의의 제도개선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야

-외국인근로자가 본국 휴가 후 재입국 시 입국정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주요 상담유형은 아래와 같다,

① 체류기간 연장 미신청(사례 1)
② 퇴사 후 사업장 변경 미신청(사례 3)
③ 본국 체류 중 고용변동신고(퇴사, 이탈신고)
④ 체류기간 도과, 위명여권 사용 등(사례 2)

- 이중 ④의 경우를 제외하고(단, 강제출국은 당연하다고 해도 보험금 수령에 관한 권리구제는 예외) ①,②,③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입국정지 해제 후 권리구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①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지 입국정지 대상은 아니므로 입국정지 해제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현행 고용허가제 사증은 전체 체류기간 내에서 입국과 출국이 자유로운 복수 사증임) ②의 경우, 법적 기간 내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권리구제 할 기회(행정심판 청구 등)가 주어져야 한다. ③의 경우 역시, 본국 휴가 중 본인의 퇴사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입국 정지 조치 해제 후 본인의 권리구제(부당해고 구제신청 등)를 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어떤 경우든 근로자 자신의 권리구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일단 입국정지 조치가 먼저 해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입국 정지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 그러나 문제는 입국정지에 대한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은 대부분 강제출국 처분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④의 경우와 같이 명백한 법위반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위반 행위자가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①,②,③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과실은 그 과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내에서의 취업활동 기회를 살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사안에 따른 출입국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 또한 현행 외국인력제도와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신고, 체류기간 연장 신고 등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2014년 6월 30일부터 고용변동신고에 대해서는 일원화됨)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 관련 행정절차는 마쳤지만 출입국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관련 신고의 의무는 사업주이지만 출입국 관련 신고의 의무는 근로자에게 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외국인근로자가 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보완되어야 관련 사례와 같은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

-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방문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휴가 전에 반드시 휴가 확인서(휴가기간과 사업주의 서명 날인 명시)를 발급받아 지참하고 출국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가입(ID/PASSWORD)해서 본국 휴가 중 혹시라도 사업주가 퇴사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아예 출국 시 재입국허가기간연장신청서와 출국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감으로 재입국시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이 연장되거나 입국이 정지되어 보호조치 될 경우 동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구제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출처: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사례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휴가를 갈 때 준비해야 할 것들”( 2015. 3. 18, 사례번호 279번)]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