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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한국인 관리자와 다툰 후 저만 2개월째 일을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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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47회 작성일 16-02-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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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스리랑카 출신 J(E-9)는 2014년 5월 17일 사업장에서 회사 관리자와 다툼 후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형사피의자로 사업장에서 사건 발생이후 동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한바 J는 약 2개월 넘게 일을 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어 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J가 센터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사업장에서는 내국인 관리자와의 갈등으로 다투다가 내국인에게 피해를 입힌 J의 직무를 정지하고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재판 결과에 따라 해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사업장은 근로자 10인 이상이 재직하고 있었으며 J에 대한 징계절차 없이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센터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J의 징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무시한 부당징계임을 안내하고, J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이후 사업장 담당자는 J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재판이 끝날때까지 일단 업무에 복귀시키며 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은 기본급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센터에서는 담당자에게 재판이 끝난 후라도 동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절차(해고 예고 포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평가 및 의의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있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보통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 관리자와 마찰이 있을 시 일방적으로 내국인 관리자 편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28조에는 부당해고(징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계는 그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J를 처음부터 죄인취급하며 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또한 언급한 대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로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명백한 부당징계로 구제신청을 통해 동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결과 유죄로 확정될 경우, 사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동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정당한 절차(징계위원회, 해고예고 등)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다행히 사업장에서 본 센터의 권고를 받아들여 동 근로자를 업무에 복귀시키고 업무정지 기간 동안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하여 더 이상의 갈등없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