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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회사에서 무단이탈로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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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275회 작성일 16-02-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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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평소 회사와 마찰을 빚던 필리핀 출신 M(E-9)은 허리가 아파 회사에 말하고 치료하러 병원을 간 사이에 근무지 무단이탈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센터에 오기 전에 여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회사가 이미 퇴사처리를 하였으므로 귀국하는 길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듣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센터를 방문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M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한국인 공장장과 근로자로부터 많은 언어폭력(욕설)을 들었고 심지어 일하다 물리적인 (준)폭력도 당하였다고 하였다. 어느 날 일하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회사측(공장장)에 병원 좀 데려가 달라고 했으나 무시당하자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병원으로 갔다. 병원치료가 끝난 후 인근의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원을 통해 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의 소재를 알렸으나 이미 회사에서는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고 하였다.

M과 연락이 닿고 있었지만 5일 후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무지 무단이탈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퇴사 처리하였다. 문제는 M은 이미 3년 동안 3번 이직을 한 상태로 더 이상 이직이 불가하였고 근무지 무단이탈로 퇴사 처리되면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센터에서는 사업주와 통화하여 사과편지도 쓰고 회사에서 받아줄 것을 권유했으나 그동안 감정의 골이 깊어 거부당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와 방문하여 화해 중재를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M은 귀국 할 때 하더라도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는 오명을 벗고 부당해고임을 밝히고 싶다고 하여 경지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출석 요구서를 가지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우선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G1)을 신청하였다.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업주는 노무사와 변호사를 써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업주를 계속 설득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지 한 달 만에 회사 측에서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 퇴사사유를 정정해 주기로 하였고 M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 봉착한 바 회사관계자, M과 함께 고용변동사유 정정신고를 위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했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 정정 신고가 불가하다고 하였다. 또 다시 세 시간 가량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를 설득하여 회사 귀책사유로 퇴사처리를 진행하고, 정정신고에 따른 벌금은 회사와 근로자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극적인 합의로 M은 비자변경도 완료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나머지 체류기간 약 3년을 더 근무하다가 귀국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평가 및 의의 무단이탈 신고 접수는 신중을 기해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 무단이탈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M의 경우처럼 외국인근로자가 못마땅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합당한 사유로 결근하고 자신의 소재를 알림에도 무리하게 무단이탈신고를 한다.

무단이탈 신고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해고조치를 넘어 한국에서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다는 강력한 위협의 수단이다.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감정적인 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상담이 진행되었던 1달여 기간 동안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무단이탈신고 접수시 실제 이탈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처리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여전히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사업주가 신고한 무단이탈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리한 법적 지위를 생각한다면 일선의 행정기관인 고용센터에서라도 ‘확인절차’라는 미약한 보호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할 것이다.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