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망환자 상해보험비 지급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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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84회 작성일 19-05-27 11:34본문
상담유형 | 사망 | 거주지역 | 경기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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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인도네시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7년 7월 전남 순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업체 사정으로 사업장 변경을 위해 구직 활동 중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진탕으로 아주대병원에 입원했으나 5월 13일 아주대병원에서 사망함. 병원비(시신처리비용 포함)와 유해 송환 비용이 필요해 친구가 도움 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13일 아주대병원 방문해서 친구를 통해 상담 5월 14일 삼성화재에 상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수급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받고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전후사정으로 전달하고 보험사에 알림. 보험사에 보험금 신청인과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열람 위임장’을 유가족 동의로 전달. 유해송환 절차는 남았지만, 필요한 비용은 보험사를 통해 해결됨으로 상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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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용인이주노동자쉼터 | |||
작성자 | 양수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