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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당해고 휴가신청서인줄 알았는데 사직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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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926회 작성일 16-02-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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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우즈베키스탄 출신 K외 1명(E-9)은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약 3개월 근로하고 있었던 중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전에 김포고용센터에 일방적으로 고용변동신고(해고)를 하여 K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하여 센터를 방문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K는 일을 하면서 허리 통증을 느꼈기에 일 시작하고 2달 후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꺼냈고, 일주일 후 허리가 아프니 본국으로 휴가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업주는 K의 허리가 아픈 것을 이해하고 치료가 끝날 때(약 2~3개월)까지 본국으로 휴가 다녀오는 것을 동의하여 주었고, 사무실 여직원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받으라고 하였다. 일주일 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K는 여직원이 있는 사무실에 갔고 여직원은 어떠한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 여직원은 휴가기간 동안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안내하였고, 당일 김포고용센터에 가라고 하였다.

K는 여직원의 설명에 따라 당일에 관할고용센터에 갔고, 고용센터 직원에게 사업장에서 가라고 하여 왔다고 말하니 담당 직원은 무슨 일 때문에 온 것인지를 알기 위해 사업장에 전화를 하였다. 고용센터 직원은 사업장과 연락을 취한 뒤 사업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았고, K에게 이미 사업장 변경 횟수(3회)를 다 사용하여 현재 사업장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장이니 퇴사하지 말고 돌아가서 일을 해야 함을 설명하여 주었다.

K는 고용센터 직원의 설명에 따라 다음날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사업주는 이미 고용센터로부터 ‘고용변동사실확인서’를 받았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K는 사업주가 휴가를 보내 주겠다고 해놓고서 본인을 속여 퇴사신고를 한 것은 매우 부당하기에 구제를 호소하였고, 사업주는 K의 이야기를 수용하여 고용센터에 알아보고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휴가를 보내는 것을 잘못 신고하여 퇴사신청을 한 것이므로 K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고용센터직원은 사업주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허위로 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 등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사업주는 K를 도와줄 수 없다며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K가 방문한 날 바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이유서 작성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송부하였고, 약 2개월 후 심문회의에 참석하였다. 사업주는 K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K의 사정이 딱하게 되었으니 화해를 하겠다고 하여 쌍방간 화해로 결정되었다. 화해결정 조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K는 원직복직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있었다.
관련법령 및 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이하생략-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중간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간생략-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평가 및 의의 서명은 반드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하여야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동안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보통 1~2회 본국에 휴가를 다녀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휴가기간 및 휴가 허락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극단적인 경우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소명의 기회도 없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업주와 계약 기간 내 휴가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것이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또한 자필로 서류에 서명할 경우 그 내용이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이해할 수 없다면 사진을 찍어 지원센터나 통역에게 보내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류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