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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당해고 7개월 동안 일도 제대로 안 시키더니 어느날 갑자기 기숙사에저 쫒아냈어요 .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990회 작성일 16-02-22 13:16

본문

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인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캄보디아 출신 M과 N(E-9)은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의 문구제조 사업장에 입사하여 일하였으나 2015. 3. 17.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업주로부터 근로제공을 거부당하였다. 사업장에는 사업주와 사업주 부인, 아들, 한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약 8명이 근로하고 있었고, M과 N, 같은 국적의 동료 1명이 같은 날 즉시 해고하였다.

다음날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다시 출근하였으나 사업주 아들에게 사업장 출입을 저지당하였고 캄보디아로 돌아가라는 말만 들었다. 이에 숙소로 돌아갔는데 사업주 부인이 따라와서 숙소열쇠를 달라고 하고 들어와 전기와 가스를 끊은 후 전부 퇴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둘째날 출근하였으나 역시 같은 일이 벌어져 일을 하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와야 했다.

셋째날 출근하자 사업주의 아들은 출근한 M의 목덜미를 잡고 사업장 밖으로 끌어낸 후 기숙사로 가서 모두의 짐을 꺼내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이에 근로자 더 이상의 근로제공 시도를 포기하고 상담소(지구인의 정류장)을 찾아왔다.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쫓겨난지 5일이 지나자 사업주는 무단이탈신고를 하였다. 고용노동청 진정절차와 무단이탈신고 철회는 지구인의 정류장 활동가가 진행하였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과 손해배상신청은 센터에서 이관 받아 진행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사업주로부터 해고사유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나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은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기간동안의 상황에 대하여 들어보니 사업주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신청

가장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근로자는 N이었다. N은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2.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N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기로 계약하였는데 사업주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출근하자마자 N을 사업장에서 쫓아내거나 강제로 조퇴시킨 경우도 많았다. 일이 많은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한 날도 있었는데 N이 월급은 적게는 40만원부터 평균적으로 60, 70만원이었다. 사업주는 별도의 임금명세서도 주지 않고 자의적으로 계산한 임금을 입금해 주어서 N은 자신의 월급이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사업주는 N이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자꾸 불량을 내서 조퇴를 시켰다고 하였다. N은 일에 능숙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였지만 자신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별한 보직을 맡지 못하고 4가지 공정을 돌아가면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다른 근로자들은 한 가지 업무만 맡는데 반하여 자신은 근로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업무를 보조로 순환하다보니 업무가 능숙해 지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와 가족은 이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았고, 수시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면서 캄보디아로 가라며 N을 사업장에서 쫒아냈다.

사업주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악용하였고, 7개월 동안 자국 동료들이 모두 일하는 시간에 사업주로부터 폭언을 들으며 아침부터 반지하 숙소로 쫓겨나면서 N이 느낀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다. N이 일을 시작한지 4개월 후 사업주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한국어로 된 각서를 가지고 와서 사인하라고 강요하였다.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N이 사인하기를 거부하자 근로수령을 거부하였고, 3일 후 동일한 서류에 사인을 종용하였고, N이 다시 거부하자 평상시와 같이 폭언과 캄보디아로 보내겠다고 하였다. 핸드폰 사진으로 확인한 각서의 내용은 N이 고의적으로 일을 안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원할 때마다 퇴근을 명하고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였다.

N은 해고를 당한 이후 지급받지 못한 3월 임금과 총 근로기간동안 근로수령을 거부당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사업주는 노동청에서 ‘신청인이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고의로 나태하게 근무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거리낌없이 하였다. 근로감독관은 N이 근로한 3월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사업주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기간 동안 미지급임금에 대하여는 결정을 보류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아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노동청 조사 후 사업주는 미지급된 3월달의 임금만 지급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을 접수하자 담당 조사관은 이 건은 단순 임금체불이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라고 하였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자 조사관은 근로감독관과 통화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은 명예퇴직을 한 상태여서 조사관은 난색을 표하며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손해배상액은 소정근로시간을 일했다면 받아야 하는 월 최저임금에서 통장으로 입금된 임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조사관은 신청서를 접수는 하였으나 성격상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손해배상청구는 1년에 한두 건인데 인정된 사례가 없다며 사건을 취하하고 노동청에 재진정하라고 계속 설득하였다. 공무원의 의견만으로 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를 계속 왔다갔다하며 시간만 허비할 수 없으니 공식적으로 각하의견을 받으면 해당서류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버텼다.

결국 N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금액의 절반만 받고 합의하였다. 증거자료가 없어 연장근로 수당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임금만을 청구한 것을 감안하면 만족하기 힘든 액수였다. 그러나 N의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대하여 사업주의 반발이 심했고 조사관의 의견대로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높았다. 사건이 각하될 경우 다시 노동청의 진정절차를 밟고 금액을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증거자료도 거의 없었다. 더구나 N은 이미 지방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진정기간동안 출석가능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을 감안하여 합의한 것이다.

2.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M은 2014년 3월 19일 입국하였고 일도 상당히 잘 하여 N처럼 사업주로부터 근로수령을 거부당한 일도 없었다.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가족의 반말과 폭언 등을 녹음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언어폭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 M은 사업주와 가족의 부당한 처우에 가장 적극적으로 항의하였다. 실제 M은 N이 근로제공을 거부당한 것과 사업장내의 불공정한 처우에 대한 것에 대하여 자주 항의하여 사업주와 가족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이 끝난 후 퇴근카드를 찍게 한 후 캄보디아 근로자들에게만 문구조립업무를 시켰다. 수당은 3,000개를 조립시 5,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실제 3,000개 조립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연장가산수당까지 감안하면 실제 받아야할 임금의 60%만 지급한 것이었다. 또한 점심시간은 사업주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었고 길어야 40분, 짧으면 10분으로 끝나고 근로자들은 일을 했어야 했다. 12월에 개인적인 질병으로 수술까지 한 M은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에 더 이상 참기 힘들어 더욱 자주 항의를 했던 것이다.

사업주의 잘못된 행위는 시정되지 않았고 부정기적인 휴게시간과 근로에 건강이 안 좋아진 M은 자신이 중도 귀국할 의사를 비추기는 하였으나 정확한 시기는 사업주와 협의하려 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해고가 발생한 3월 17일은 M이 입국한지 1년이 되기 이틀 전이었다. 사업주는 어차피 본국으로 귀환할 M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M을 해고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사업주는 M을 무단이탈로 신고하고 출국만기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

M이 비록 퇴사의 의견을 내비추기는 하였지만 정확한 사직날짜가 협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장에서 내쫓은 점, 해고사유가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결국 사업주가 합의의 의사를 밝혀서 미지급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일부를 받고 사건을 취하하였다. 합의당시 M은 이미 몇 달전 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M이 국내에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양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 지급을 거부한다면 M은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7.7.1]]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시행일 2007.7.1]]
평가 및 의의 권리침해의 종합세트였던 사업장

근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작년 1년 동안 사업주와 그 가족의 부당한 처우에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에서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근로자만도 3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부당한 처우를 7개월이나 버틴 N의 노력은 정말 놀랍다고 볼 수 있다. M은 근로기간동안 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을 거부당하여 쫓겨날때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도와줄 것을 요청했으나 항상 사업주와 잘 협의하라는 대답만 들었다.

사업주는 팩스 한장으로 무단이탈신고서를 접수하자 곧바로 수리되었다. 근로자들이 사업주 가족에게 질질 끌려나오는 사진과 사업장에서 나가라는 녹음내용까지 들려주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무단이탈신고 접수를 반려하였다. 사업주가 이미 출국만기보험을 가져가버린 뒤였고 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또 몇 개월이 지나갔다. 왜 근로자들의 요청은 항상 묵살되고, 스스로 입증까지 해야 할까?

M은 한국에서 첫 사업장에서 1년 남짓 근로를 제공하다 상처만을 안고 본국으로 완전 출국하였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2년(이후 1년 10개월 연장가능) 이상 남아있었으므로 본국에서 잠시 휴양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를 하고 완전히 출국한 것이다. 캄보디아 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평균 230만원의 비용을 지불한다. 이 금액은 캄보디아 일반 근로자의 1년 평균연봉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를 포기하고 귀국한 것을 보면 사업주에게 당한 폭언과 인간적인 모욕이 M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짐작케 한다.

사업주와 가족이 근로자들에게 한 폭언을 기록한 녹취록은 충격 그 자체였다. 반말과 욕설, 유행가 후렴구처럼 ‘집에 가! 캄보디아로 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사업주 일가족은 외국인근로자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할까? 간혹 다른 근로자들이 사업주가 욕설 등을 한다는 하소연을 하면 그저 한귀로 흘려들었는데... 말한 내용 그대로 옮겨놓은 녹취록을 읽으니 그 우울함의 여파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