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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사업주의 명령으로 한 일인데 다친 후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줘서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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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34회 작성일 16-02-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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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시흥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시흥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M(H-2)은 사업주의 명령으로 사업장 내에 있는 개를 돌봐주던 중(점심시간에 개장청소와 개밥을 주는 일) 개에게 팔뚝을 물려 약 한 달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업주는 M의 치료비는 대납해 주었으나 치료기간동안의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았고, A가 수차례 급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사업주의 거절 사유는 개가 물은 것은 A의 잘못이고 자신은 치료비를 대납했으니 사업주의 도리는 다했다는 것이다.

A는 분명히 사업주의 지시로 개를 돌보다가 일어난 사고이고, 개를 돌보아 주면 시간외 수당까지 지급을 약속하였으니 당연히 사업주가 책임져야하므로 한 달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왔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센터는 A의 진술과 병원진료 관련 증빙 서류를 토대로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주와 통화해보니 대부분 A의 진술과 일치하였다. 사업주에게 A의 휴업급여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고, 센터는 A의 요청에 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A와 함께 법률구조공단 안산지부를 방문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를 타진하였으나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는 사업주가 개에게 동 근로자를 물으라고 명령하지 않은 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센터는 A에게 마지막으로 산재신청을 해 볼 것을 권유하자 A가 동의하였다. 센터는 A가 진료를 받은 시흥시 소재 모 병원 원무과를 방문하여 A의 상병 소견 확인을 위해 초진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병원 담당자는 A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음으로 산재신청을 위한 초진기록부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센터는 병원 원장실을 방문하여 초진기록부 발급 의뢰는 환자의 기본권리라는 사실을 들어 초진기록부를 발급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자 원장이 담당 직원에게 발급을 지시하여 초진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센터는 A의 재해경위를 기록한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주에게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사업장 날인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요양신청서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접수하였다. 요양신청서에 상세한 재해 경위와 함께 사업주가 A에게 직접 연장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하며 개를 돌보아 줄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또한 산재보상법 제37조에 근거하여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관련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접수 담당자는 처음 신청서를 확인한 후 A의 상병은 산재 대상이 아니므로 접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센터는 A는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일하다 사업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일단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하였다. 센터의 강경한 요청에 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A는 산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문제를 위해 수고해 준 센터에 깊이 감사의 마음을 피력하였다.

약 한 달이 지난 후 센터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통지서를 받았고 A는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관련법령 및 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이하생략-
평가 및 의의 A의 사례는 형식적으로만 보았을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모호하여 처음에는 산재로 인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의 자존심과 상처,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國格) 등등이 희망을 놓지 않고 사업주,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어지는 시도를 가능케 하였다.

개를 돌보는 일이 사업장에서의 주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업주가 명령을 하였고, 돌보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A의 업무 중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사업주가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경우 단번에 거절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의 형태만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하게 된 실질적인 원인과 내용을 제대로 판단하여 산재 승인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면 A는 심사청구 혹은 행정소송 등 지난한 법적 과정을 거치거나 중도에 포기했을 것이다. 근래 본래 드물게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부 담당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