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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다른 사람 돌보다가 내 몸이 다쳤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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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34회 작성일 16-02-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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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수원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중국동포 P(H-2) 2015년 초 서울 대림동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수원소재 노인전문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였다. P는 첫날은 다른 간병인의 업무를 보며 실습을 하였고, 다음날부터 간병업무를 시작하였다. 주요업무는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가래를 제거하는 일, 콧줄로 음식을 먹이는 업무, 일반식사하는 환자에게 밥을 먹이는 일, 약을 먹이는 일, 대소변처리 및 기저귀 가는 일, 세수 및 면도시키는 일, 체위를 변경하는 일, 기타 청소 등 이었다.

P는 구두로 계약한 근로조건은 임금 일당 8만원으로, 24시간 근무를 행하여야 했다. 휴게시간은 점심 12:30~13:00, 저녁 15:00~15:30 으로 정했으며, 간병인 2명이 교대로 19:30~05:30에 잠을 자야했으므로 이틀에 하루만 잠을 잘 수 있었다. 휴일은 월 2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도 미리 간병인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P는 일한지 5일째 되는 날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어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복용하였는데도 효과가 없어 인근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흉추 11, 12번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과 관리자에게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간병인은 산재보험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P는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통보서를 바탕으로 P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P는 본인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보다 더 모르고 있었다. 이는 간병사로 고용된지 5일만에 재해를 당한 것 외에 간병사의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병원과 간병사협회의 도급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결국 판례를 검색한 결과 간병사협회에서 일정한 근태관리 및 교육 등을 행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산재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P는 간병사협회의 존재 자체도 몰랐고 해당 병원에서 5년 동안 간병인으로 근로한 동료 또한 간병사협회에서 매월 임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였지만 어느 간병사협회에 소속되어있는지도 몰랐다. 관리자 또한 협조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통보서와 조사내용, 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기각결정을 받았다.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판정 근거

근로복지공단은 P가 병원에서 간병인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며, 간병사협회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간병사협회에서 P가 일하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간병사협회에서 P의 교육 및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P에게 일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개인이 자비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P의 사고는 인정이 되나, 위 관련법령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어 요양급여신청은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답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부당한 이유

1. 간병사협회 회원은 사후가입

함께 일한 동료(간병인으로 해당 병원에서 5년 근로)에 의하면 간병사협회에 회원가입을 한 후 근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 시작 후 첫 월급을 받을 때 근무일지 등을 간병사협회에 보내면 소급하여 가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즉 매월 병원에서 간병인들에게 지급할 총 임금을 간병인 명단 및 근무일지를 간병사협회에 보내면 간병사협회에서는 첫 근무자의 경우 유니폼비와 가입비, 기존 근무자의 경우에는 회비(70,000원)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각 간병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송금한다는 것이다.

P가 재해로 병원에 입원한 후 동료가 방문하여 옷(유니폼)과 개인물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230,00원을 주었는데 이는 총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하였으며, 가입비는 원래 공제하여야 하는데 일한지 며칠 되지 않고 재해를 당하고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첫월급 이후 소급하여 가입하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간병사협회에서 피재자의 존재를 몰랐을 뿐이므로 간병사협회 가입이나 인지 유무가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되지 못할 것이다.

2. ‘P에게 일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개인이 자비로 지급한 점’에 대한 반론

P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서 ‘나중에 노인전문병원 간호사가 하는 말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걷어서 줬다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원래 임금은 간병사협회에 먼저 입금된 후 회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 월급날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하나 근로일이 며칠 되지 않으므로 관리자가 먼저 간병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간병사협회에 간병비를 송금할 때 이에 대해 설명하고 피재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결정기관은 이를 개인이 자비로 지급하였다고 곡해하였다.

즉 P는 관리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해 후 받은 임금 또한 P가 행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누구의 사비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3. P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P는 병원 내에서 간병인을 관리하는 관리자와의 면접을 통하여 병원에 채용되었으며, 구두로 임금과 근로시간(24시간 근무), 휴게, 휴일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리자의 지시로 1일 수습교육을 마친 이후 P는 중환자실과 803호, 804호에서 간호를 하였는데 이 또한 간병인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병실을 바꾸어 근로한 이유는 주로 해당 병실의 간병인이 휴가를 간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었다.

P는 환자나 환자가족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내 간병시스템에 편입이 되어 간병인 관리직원의 지시,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간병에 필요한 물품 등이 있을 경우 병원 내 원무과장에 요청하면 모든 물품을 병원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었다. 즉 간병인 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휴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간병에 필요한 비품을 병원 내에서 구비하고 있고 필요시 공급해 준 것을 감안한다면, P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은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등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결정례(2008. 1. 29, 중노위 2007부해896)
간병인 회원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비록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없이 환자의 간병을 하였다하더라도 업무수행 과정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시·감독 하에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평가 및 의의 간병인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근로기준법은 간병인이나 가사사용인이 등이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근기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가사사용인지의 여부는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의 장소, 종류 등을 그 실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법상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므로 간병인이나 가사사용인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P와 같은 공동간병인의 경우 한 개인을 간병하는 것이 아니라 간병조직체계 내에서 편입되어 일하며, 근태와 휴게시간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근로관계의 의무당사자인 사업주의 의무를 모두가 회피하고 있고, 이를 정부기관인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묵인한다는 것이다. 병원은 간병사협회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고, 간병사협회는 수수료만 떼고 관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근로복지공단은 믿어준다.

간병사협회는 환자의 부상에 대비한 보험은 가입하여도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 터무니없이 높은 유니폼 가격과 매월 회비라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70,000원씩 공제하려면 최소한 산재보험은 가입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간병사의 임금만을 착취하는 간병사협회는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