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파산 사업장 재직 노동자 사업장 변경 신고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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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17회 작성일 19-07-26 15:11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경기 용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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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인도네시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5월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5월 100만원과 6월 급여 미지급, 7월 10일치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근무처 변경을 희망하고 체불된 임금도 받기를 원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11일 용인고용센터 방문해 사측확인 결과 파산신청 중이고, 사업주는 연락이 되지 않지만 고용센터 담당자가 고용변동신고 처리해 줌 7월 12일 - 고용센터 방문해 고용변동신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고용센터 담당자가 15일에 구직필증 받으러 오라고 함. 근무처변경 완료 - 임금체불은 내담자 재방문시 진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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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용인이주노동자쉼터 | |||
작성자 | 양수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