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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파산 사업장 재직 노동자 사업장 변경 신고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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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17회 작성일 19-07-26 15:11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용인시
국적 인도네시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5월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5월 100만원과 6월 급여 미지급, 7월 10일치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근무처 변경을 희망하고 체불된 임금도 받기를 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11일
용인고용센터 방문해 사측확인 결과 파산신청 중이고, 사업주는 연락이 되지 않지만 고용센터 담당자가 고용변동신고 처리해 줌

7월 12일
- 고용센터 방문해 고용변동신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고용센터 담당자가 15일에 구직필증 받으러 오라고 함. 근무처변경 완료
- 임금체불은 내담자 재방문시 진행예정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작성자 양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