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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관광비자로 거주하는 이주민 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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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46회 작성일 19-07-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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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경기 수원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관광비자로 한국에 거주한지는 10년 됨. 청소년기에 한국에 와서 F-2비자를 갖고 있다가, 성년이 되어 비자연장이 불가능해짐. 3개월마다 중국에 다녀오는 방식으로 체류하고 있음.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으로 거주하나 외국인등록된 상태가 아니어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함. 비용지원과 병원동행에 대한 상담으로, 사실상 미등록상태라고 판단하고 상담을 진행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9일
항문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함. 비용적인 문제로 약국에서 상담 후 진통제 및 소염제를 사서 집으로 감

5월 31일
의료공제회 가입 후 병원동행, 당일 수술제안을 하였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가족과 상의하기로 함

6월 6일
아침에 수술 전 검사 후 오후 수술 진행함. 병원에서 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을 알아봤으나 비자가 관광비자라서 불가능하다고 함

6월 9일
의료공제회 비용청구 이후 통원치료는 가족과 함께하겠다고 해서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작성자 전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