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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성추행 후 해고됐으나 증거가 없어 형사처벌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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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84회 작성일 19-08-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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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F-2
상담내용 난민 출신인 M은 용역파견업체를 통해 충북 진천에 있는 닭가공회사를 소개 받고 5/15부터 일하던 중 작업 반장에게 성추행(엉덩이 만짐), 폭행 등을 당했다.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나 듣지 않았고, 사장이 부른다고 해서 갔더니 회사 나오지 말라고 들었다(7/17). 월급 내역서를 봤더니, 야근한 것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23일
폭행, 추행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하고, 사건 경위를 기록함. 폭행에는 증거가 없어서 신고하기 불리하나, (성)추행 건은 증거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여 경찰서에 24일 8시에 찾아가기로 함

7월 24일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같이 가서 상담 받음. 2달 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 당한 것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없다고 함. 야근 수당 반영 안 된 것도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함. 앞으로는 노동시간 매일 기록하고, 또 다시 폭행, 추행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서에 바로 전화하기로 함. 저녁 8시에 경찰서 가서 진술함

7월 28일
경찰서에서 초등수사 마치고 진천 경찰서로 이전 됐다고 연락 옴

8월 6일
M이 다시 찾아와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함. M은 반장이 법정으로 가서 처벌 받기를 원한다고 함

8월 7일
진천경찰서 담당자와 통화, 증거(CCTV 비디오)와 증인이 없으면 처벌 받기 힘들다고 함. M이 일한 공장을 찾아가 봤으나, 작동하는 CCTV가 없다고 함. 혹시 증인 서 줄 사람이 있는지 물어봄

8월 8일
M과 다시 이야기 함. CCTV는 작동을 안 한다고 전함. 모두들 무서워해서 증인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함. 자기는 반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도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함. 경찰에 따르면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범행 사실이 있으면 처벌 받는다고 하나 가해자는 범죄 사실을 부인함

8월 9일
경찰과 다시 이야기함.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함. 혹시 다른 피해자들 중에 동일 가해자에 대해서 고소할 사람이 더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함. M에게 물어봄

8월 13일
더 고소할 사람을 찾지 못함. 증거와 증인이 없어서 더 이상 사건 진행 못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