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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사업주 폭행에 의한 사업장 변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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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775회 작성일 19-09-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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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 일을 하는데 상담자가 실수를 하자 사업주가 발로 무릎을 차고,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함. 이에 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다고 찾아옴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19일
- 사업장에 동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주가 무섭다고 동행하기 힘들다고 해 사업주와 통화함. 사업주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여 8/20(화)에 방문을 하기로 함

8월 20일
- 사업장 방문. 사업주는 자신이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상담자가 처음 온 후 1개월이 지나자 지속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다고 함.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자, 지속적으로 일부러 불량품을 만들어냈다고 함. 작업불량에 따른 욕설을 하기는 했지만 폭행은 절대로 없었다고 함

8월 21일
- 사업주의 의견을 상담자에게 전달하자 상담자는 증인이 있다고 하였음. 이에 20시에 사업장이 끝난 후 기숙사에 방문해 다른 이주노동자를 만남. 폭행을 한 것이 사실이며, 증언도 해주겠다고 함

8월 22일
- 다른 이주노동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증언에 대한 부분은 빼고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이야기 함. 폭언도 충분한 직장 내 폭력임을 인지시키고 사업장 변경을 설득함

9월 2일
- 사업주가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사업장변경을 해주겠다고 해 상담자에게 사업주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확인함. 상담자는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여 그냥 사업장변경으로 마치고 싶다고 함.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고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EXODUS
작성자 김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