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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추석에 쉬면 임금을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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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882회 작성일 19-09-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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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 상담자 센터 방문. 사업주가 추석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일치의 임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주겠다고 했다고 함. 이에 항의를 하였으나, 사업주의 입장이 완강하여 어렵다고 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15일
- 사업장 방문해 사업주와 만나서 입장을 들어보았음. 사업주는 쉬는 날 일을 하지 않는데,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줄 생각이 없다고 하였음. 이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며 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자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함

9월 16일
- 사업주가 입금을 해주겠다고 약속해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EXODUS
작성자 김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