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고하면서 월급도 안주는 회사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25회 작성일 19-09-26 15:42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안산시 | |
---|---|---|---|---|
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Y는 4월부터 6월까지 3달 동안 일했으나, 6/21에 회사에 일이 없다고 다음 날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음. 이후 6월에 일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함. 여러 번 독촉했으나,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이후엔 아예 답이 없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8월 18일 Y가 임금 체불에 관한 건을 상담하기 위해 센터 방문. 증빙이 될 만한 근로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등을 갖고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함 8월 25일 필요 서류를 갖고 센터 재방문. 회사에 먼저 연락해 보고 진정서 제출하기로 함 8월 28일 회사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안 됨.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9월 10일 고용노동부 같이 방문. 회사측에서 1주일 내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함 9월 16일 Y로부터 6월 임금 받았다고 연락 옴. 고용노동부에 진정 취하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사)안산이주민센터 | |||
작성자 | 김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