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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해고하면서 월급도 안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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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25회 작성일 19-09-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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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Y는 4월부터 6월까지 3달 동안 일했으나, 6/21에 회사에 일이 없다고 다음 날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음. 이후 6월에 일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함. 여러 번 독촉했으나,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이후엔 아예 답이 없음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18일
Y가 임금 체불에 관한 건을 상담하기 위해 센터 방문. 증빙이 될 만한 근로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등을 갖고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함

8월 25일
필요 서류를 갖고 센터 재방문. 회사에 먼저 연락해 보고 진정서 제출하기로 함

8월 28일
회사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안 됨.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9월 10일
고용노동부 같이 방문. 회사측에서 1주일 내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함

9월 16일
Y로부터 6월 임금 받았다고 연락 옴. 고용노동부에 진정 취하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