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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폐업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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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62회 작성일 19-09-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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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용인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용인시 소재 유리제조 업체에서 16년 2월 1일부터 19년 3월 30일까지 근무했으나 3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상담. 4월 10일, 5월 10일에 400만원씩 준다고 약속했으나 주지 않음. 사업주 명의는 지인이고 18년 9월 11일 사업장 폐업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7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과에 진정서 제출

6월 25일
오후 4시에 경기지청에 사장과 근로자 출석하여 지불각서 작성 퇴직금 600만원 합의하고 급여 240만원 받기로 함

8월 7일
사장이 지급날짜에 지급하지 않아, 감독관과 통화했는데 지불각서 받고 취하했다고 하여 재 진정함

8월 28일
- 사장이 다른 한국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도 체불했으나, 급여내역서와 자료 불충분으로 체불임금확정하지 못했다고 함. 사장이 지불능력이 없다고 파산 신고하겠다고 함.
- 다시 사장과 원래 퇴직금 계산 금액으로 조사받고 확정 되는대로 민사나 체당금신청을 위해 체불금품확인원 보내주기로 함

9월 4일
체불금품확인원 받고,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일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작성자 양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