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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농장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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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16회 작성일 19-09-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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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0. 5월에 한국 입국하여 농장 등에서 일을 하였음. 1년 전에 있던 농장에서 퇴직금 일부를 받았는데 적은 것 같다고 다시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상담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11일
센터방문. 작년에 일하던 농장에서 받은 퇴직금이 적어 더 받을 수 있는지 문의. 5년간 일했는데 퇴직금 150만원밖에 못 받았다고 함

8월 15일
전화상담. 농장주와 통화. 농장에서 몇 년간 먹고 자고 하였음. 처음부터 퇴직금 없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 무슨 소리이냐고 함. 150만원 준 것은 수고비 명목으로 준 것임. 조그만 밭일을 하며 주인부부가 함께 일했는데 농한기에 일 없을 때도 월급은 꼬박꼬박 주었음. 너무 속상해서 생각이 필요하다고 함. 퇴직금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안내.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부 진정할 수 있음을 안내

8월 29일
센터방문. 농장주가 노동자에게 전화를 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다 함. 근무일지 등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없다고 함. 임금은 현금으로 받아왔음. 농장주는 함께 있을 때는 잘해준 편이고 농장부부가 나이가 많은 편이라며 적당히 합의를 보기 원한다고 함. 퇴직금 약 750만원

9월 2일
- 전화상담. 농장주에게 전화해 퇴직금 지급 요청. 농장주는 그전에 중간에도 150만원을 준 적이 있으며 그 외에도 명절 때나 여름에 20-30만원씩 용돈을 주었으니 확인해보라고 함
- 전화상담. 확인 결과 큰돈으로 받은 것은 중간에 150만원, 그만 둘 때 150만원 총 300만원 받았으며 가끔 용돈을 주었다고 함. 본인은 350만원에 합의 의사 있다고 함

9월 3일
전화상담. 농장주에게 전화해 의사 전달. 농장주는 지금까지 용돈 준 게 얼마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250만원에 합의하자고 함

9월 5일
농장주와 센터에서 만남. 농장주가 합의안으로 제시한 280만원을 수용해 현금 280만원 수령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