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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지만, 월급날은 다음 달 28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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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33회 작성일 15-07-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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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군포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스리랑카 근로자 T는 회사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였고, 회사 측의 계속적인 임금 지급일 위반이 확인되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었다. 사업주가 형편이 어려워 체불임금에 대하여 매월 50만원씩 분할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T는 진정을 취하였다.

사업주는 처음 3개월은 약속한 날에 매월 50만원을 통장으로 이체하였으나 4번째 지급이 늦어진 이후 130만원을 남겨두고 깜깜 무소식이다. 지방의 사업장에 취업한 이후에도 계속 전화하여 월급을 보내줄 것을 독촉하였지만 약속만 할 뿐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지역 센터에 상담을 접수하였고, 광주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는 본 센터에 상담을 이관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센터의 전화를 받았을 때 사업주는 T의 존재와 체불임금액에 대하여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듯 한 발언을 하다 한달 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한달 후 전화하였을 때는 통화가 되지 않아 결국 해당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여 출석하였다.

사업주의 위임장을 가지고 출석한 직원은, T가 사업주에게 여러 번 전화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체불임금액도 인정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어렵다며 3개월을 더 기다려 주면 다음 해에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다.

1년을 넘게 기다린 끝에 출석한 사업주는 약속과 다르게 체불 임금액을 감액했다.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임금액 자체에 논란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T는 30%가 감액된 임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일하고 있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안양까지 오려면 1박 2일결근을 하여야 하는데 T가 주장한 금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월급이 깍이는 것과 더불어 사업장에 미운털까지 박힐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사업주는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주지 않았다. 결국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임금체불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및 의의 직원의 진술 중 놀라웠던 것은 월급을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계산하여 다음달 28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입사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초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달을 일하고서야 한달 월급을 받게 되며, 이후 매월 1달의 월급을 보증금처럼 잡히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결국 한번의 임금지급만 미루어도 2달의 임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대부분 사업장은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월급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한달의 노동력을 선불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근로자일수록 이런 제도하에서 더욱 불리한 지위에 처할 수 있음을 이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행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임금지급의 4대원칙에서의 정기불(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과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하는 규정 어느 것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퇴직이 아니더라도 매월 임금을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이 과다 체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