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증빙자료 없어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아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66회 작성일 19-09-26 16:12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1. 초기 입국시 E-9, 2007년도부터 미등록 상태로 거주
2. 퇴직금체불 고용노동청 신고 상태
3. 서울 000센터에서 사업주와 사전 협의는 없이 사건접수된 상태
4. 9. 10 노동청 출석시 통역 요청
5. 성남시 구미동 소재 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출석 시 신변보호 매우 우려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3일
첫 전화상담 와서 상담 접수 후 면담일 정함(9. 7. 토)

9월 7일
임금체불 점검, 월급 명세서 등 증거자료 점검. 현금을 봉투에 전달한 상황으로 5년간 근무상황표가 한두개 정도 밖에 없음

9월 9일
사업주와 통화. 노동청, 서울000센터에서 연락을 받아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과 사업주와 사전 협의 없이 바로 신고한 점 등에 대해 분노를 표출함

9월 10일
- 고용노동청 필리핀 상담사와 출석 동행. 사전에 근로감독관에게 노동자의 신변보호를 염려하는 것에 상담했으나, 근로감독관은 출입국 사전통보는 없으니,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안내함. 근로감독관, 사업주, 해당 노동자, 필리핀상담사와 증거자료 제출, 진술
- 사업주는 내담자를 모른다고 하며, 제3자를 통해 시간제로만 근무하였고, 임금 또한 제3자 필리핀 노동자 대표를 통해 일괄 지급했음을 진술. 근로감독관은 내담자 제출한 5년간의 현금 월급봉투는 일시가 명확하지 않아 자료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함. 근로감독관이 내담자와 사업주를 따로 면담시간을 갖고 상호협의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함
- 사업주는 미등록 구직, 고용에 대한 현재 증거가 불확실하다고 하고, 내담자는 급여명세서, 근무표 등 자료 불충분으로 사건 종료
- 사건 종료(취하) 후 로비에서 사업주와 잠시 면담 후 사업가 55만원 도의상 전달 후 인사 나누고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성남이주민센터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