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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노동자의 퇴직금 수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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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35회 작성일 19-09-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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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 여성노동자 L이 본인의 퇴직금 관련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였다. L은 파견업체를 통해 인천시 사업장에서 2년 5개월여 동안 근로를 제공했는데 퇴직 후 약 200여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진술하였다. L은 파견업체에서 발급한 퇴직금 산정내역서와 근무기간 중 본인 계좌로 입금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수령한 퇴직금이 근무기간동안의 법정퇴직금과 맞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L의 진술과 제출한 퇴직금 산정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 먼저 파견업체에서 산정한 퇴직금 정산서를 확인한 바, L의 퇴직금 산정기간이 2016년 2월이 아닌 2017년 4월부터 기산됨
- 본인 계좌 거래내역서를 확인한 바, 2016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K파견업체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V파견업체가, 그리고 이후부터 퇴직 시까지 T파견업체가 임금을 지급함
- L이 제출한 T파견업체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안 되어 L이 근무한 원청 총무과 직원과 연결하여 T파견업체 관계자 연락처를 확보함
- T파견업체 관계자와 연결하여 사실관계를 문의함. 관계자에 의하면 T파견업체에서는 2017년 4월부터 L을 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였고, 퇴직금 산정 역시 그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였다고 진술함. 센터는 L의 고용 이전인 2017년 3월까지 L의 급여를 지급했던 K파견업체와의 관계 및 L과 관련된 서류(고용승계 관련 특약사항, 근로계약서 등등)의 존재여부를 문의함. 관계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확인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센터에서 K 파견업체에서 입금한 계좌거래 내역서 전송을 요청해옴
- 파견업체 관계자가 다시 전화하여 L이 근무한 전체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지급의사를 표명하면서 대신 2016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옴. 센터는 L의 의사를 확인한 바 파견업체의 제안에 동의하여 근로기간 동안의 법정퇴직금을 산정한 후 파견업체에 전달함. L이 잔여 퇴직금을 수령하여 상담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판례> 대법원 1994.6.28. 93다33173 -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평가 및 의의 파견업체를 통해 원청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퇴직금 관련 상담요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주로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노동자에게 발생하고 있으나 위 사례와 같이 결혼이주(F-6)로 체류 중인 노동자에게도 나타난다. 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청으로 파견을 나가는 형태지만 실제론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사용사업체(원청)의 지휘·명령 하에 노동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면, 원청에서는 파견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하고, 파견업체는 중간에 명칭을 변경하여 연속근로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해당 노동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건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 그 처분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부 감독관들은 용역업체와 원청과의 관계를 꼼꼼히 따져서 도급계약 체결여부와 용역업체와 해당 근로자의 계약체결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만, 이와 달리 일부 감독관들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통장에 지급된 거래내역만 확인한 후, 같은 용역회사에서 1년 이상 임금이 지급된 사실 여부만을 따져서 퇴직금 발생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용역업체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1년 미만으로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퇴직금 지급책임에서 면피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는 해당 노동자와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원청과 용역업체 간의 도급계약 체결 여부, 더 나아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고용승계 관련 근거의 존재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퇴직금 발생 및 지급책임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다행히 위 사례의 경우, 해당 파견업체에서 센터에서 언급한 노동부 진정의사에 부담을 느껴 애초 퇴직금 산정 시 제외했던 기간 동안의 퇴직금 역시 별도 산정하여 해당 금품을 지급함으로 노동자는 원하던 법정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