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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체불로 퇴사한 베트남 노동자의 체불임금 수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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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26회 작성일 19-09-27 16:46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충남 당진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충남 당진 J사업장에서 2017년 4월부터 약 7개월 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임금 상당액을 체불당한 베트남 근로자 V가 체불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V에 의하면 동 사업장은 5개월 전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약 4개월분 임금 670여만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퇴사하였다고 한다. V는 퇴사 이후 수차례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퇴사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바,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진행 과정 및 결과 V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 사업장과 연결하여 총무과장과 통화함. 총무과장은 사업장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현 상황에서는 체불임금 청산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함. 센터는 동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채무변제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한 바, 며칠 후 거부의사를 통보해옴
- 센터는 V에게 연락하여 해당 임금체불 건은 노동부 진정 후 서울보증보험금 및 소송 후 소액체당금으로 변제받는 것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임을 안내한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과 가까운 C지원센터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함
-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 V가 다시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함. V에 의하면 작년 8월경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사업장과 합의를 하였는데(당시 사업장은 폐업된 상태였음)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의 50%를 직접 지급하고, 남은 50%(약 320여만원)는 체당금으로 수령하는 내용이었음. 센터는 관할 노동청 담당 감독관과 통화하여 송치번호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의함. 관할 검찰청에 의하면 해당사건은 이미 관할 법원에 약식기소 했으며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함. 센터는 동 V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체불임금 수령절차를 상세히 안내함
- V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미지급 임금을 변제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함. 이후 판결문(이행권고결정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예정임. 일시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 차이 : 일반체당금은 도산인정신청서를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만이 지급 대상이 됨. 하지만 소액체당금은 퇴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자가 그 지급대상이 됨. 이처럼 양 체당금의 지급대상과 신청절차가 상이한 바, 체당금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상담할 때, 양자를 혼동하지 말고, 무엇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상담을 진행해야 함
평가 및 의의 V는 퇴사 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체불된 임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사업장은 이미 폐업하였는데 V의 경우, 퇴사한 지 1년이 지나 체당금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V의 남은 체불임금액이 크지 않아 서울보증보험과 소액체당금으로 모두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퇴사 시 임금이 체불된 경우, 사업장이 가동 중에 있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당시 이미 사업장이 도산(폐업)된 상태라면(퇴사 이후 폐업도 마찬가지임) 일반체당금을 통해 체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은 모두 퇴사 이전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3년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연령별 상한액 있음) 소액체당금의 수령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까지라는 점이 일반체당금과 다른 점이다. 또한 일반체당금은 도산인정신청서를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만이 지급 대상이 된다.(무조건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이에 비해 소액체당금은 퇴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자가 그 지급대상이 된다.
한편 일반체당금 신청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을 뿐 아니라 사업주(혹은 사업장 관리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약 4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비해 소액체당금은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 후 판결문만 수령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체불금품을 수령할 수 있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