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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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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880회 작성일 19-10-29 11:33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 사업장에서 2018년 6~12월 임금을 못받았으며, 퇴직금도 못 받음
진행 과정 및 결과 3/14(목)
- 사업장에 동행방문함. 임금체불에 대해서 4/1(월) 1,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함

4/1(월)
- 입금일이 되어서 연락을 하였으나, 체불정산에 대한 의지가 없기에 노동청에 진정 접수

4/15(월)
- 노동청에 서류 제출 및 조서를 작성

6/5(수)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받음

6/11(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동행 및 소액체당금 신청

10/7(월)
- 승소장 수령 및 근로복지공단 동행

10/10(목)
- 소액체당금 8,840,220원 수령 완료.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EXODUS
작성자 김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