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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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880회 작성일 19-10-29 11:33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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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기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 사업장에서 2018년 6~12월 임금을 못받았으며, 퇴직금도 못 받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3/14(목) - 사업장에 동행방문함. 임금체불에 대해서 4/1(월) 1,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함 4/1(월) - 입금일이 되어서 연락을 하였으나, 체불정산에 대한 의지가 없기에 노동청에 진정 접수 4/15(월) - 노동청에 서류 제출 및 조서를 작성 6/5(수)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받음 6/11(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동행 및 소액체당금 신청 10/7(월) - 승소장 수령 및 근로복지공단 동행 10/10(목) - 소액체당금 8,840,220원 수령 완료.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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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EXODUS | |||
작성자 | 김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