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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같은 국적자에게 돈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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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569회 작성일 19-10-29 12:15

본문

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작업장 변경 예정인 상황에서 일을 안하고 있어 돈이 없는 상태인 PS가 작업장 변경을 위해 고용센터를 돌아다니다가 알게 된 방글라데시인 M에게 7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방글라데시의 부모님을 통해 돈을 받으면 M이 PS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부모님이 돈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돈을 받지 못했고 M과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다며 센터를 찾아옴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09일
- 방글라데시 현지 내에서 50,000방글라데시 타카(한화 70만원)를 송금하는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한국에서 M이 연락이 두절된 채 70만원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함. M, A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M은 연락이 안되고 A와의 통화를 통해, 상황을 듣고 PS의 상황도 설명해줌
- M이 돈을 입금하라고 알려준 계좌는 M의 지인 A의 계좌였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피해자 PS의 부모님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A 부모님의 계좌로 한화 70만원 (50,000방글라데시 타카)을 송금하였고, A는 M에게 한화 70만원을 송금함
- 70만원은 M이 PS에게 줘야하는 돈인데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A에게 전달하고, M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PS가 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임을 M씨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후, 전화를 종료함.
- 방글라데시 현지에서의 송금이 8/8에 이뤄지고 하루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며칠 더 연락을 시도하면서 기다려보고 계속 연락이 없을 경우,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귀가함

8월 20일
- M과 연락 두절 상태로 돈을 받지 못했다고 PS가 센터에 재방문함. 관내 경찰 자문을 통해 국내에서는 돈 거래나 직접적인 피해물품이나 증거가 없어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며, 거래 형태가 전형적인 환치기 수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공모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음. PS는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부모님이 해외 송금을 할 줄 모르고, 방글라데시 내 본인의 고향이 너무 시골이라 송금을 해도 너무 오래 걸려서 방글라데시 내 계좌번호를 받아서 송금하고 한국에서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함. 판단은 경찰의 조사 하에 이루어질 것임을 안내한 후,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주고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함께 접수함

9월 18일
- 돈을 못 받아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전화 왔으나 사건 해결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전달함

10월 02일
- 돈을 받아서 고소를 취하했다고 연락을 받고 상담 종료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