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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같이 일한사람은 10명이 넘는데 근로자는 2명 뿐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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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38회 작성일 16-05-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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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O는 2015년 1월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밭갈기, 농약살포, 씨뿌리기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농장에는 캄보디아 2명과 한국인 10명이 일하였다. 농장의 주요 재배작물은 열무, 시금치, 배추 등으로, 한국인 근로자는 작물 수확시기가 아닌 1월 ~ 3월 약 3달간을 제외하고 매일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O와 농장주는 2015년 10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의하에 근로계약 연장을 결정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이후 O는 같이 일하는 동료 근로자가 본인보다 임금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휴게시간은 30분에 불과하였고, 상시적인 연장근로와 1월부터 3월까지 야간근로 약30분을 하였지만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았다. 휴일은 농장주의 마음에 따라 바뀌었다,

이에 의정부 EXODUS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통역이 농장주에게 전화하여 휴게시간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당일 저녁 농장주는 기숙사(비닐하우스)에 방문하여 앞으로 계속 일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O는 계속 일하겠지만 앞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지켜주거나,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근로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날인 저녁 농장주는 O에게 기숙사 열쇠를 주고 나가라고 통보하면서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다음날에도 농장주는 O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고용센터에 가라는 말만 계속하였다. 그래서 O는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하고 직원이 주는 서류를 농장주에게 주었다. 농장주는 서류에 사인하더니 고용센터에 다시 가져다주라고 하여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

O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1주일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였다. 고용센터 직원은 신청인에게 농장주가 ‘근무태만 및 임금인상’을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을 취소했으며, 출입국관리법상 O의 체류기간인 3년이 만료되었으니 출국하라는 통보하였다.

O는 노동청과 출입국관리 사무소, 상담센터 등에 상담하였으나 체류자격을 회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대답만을 들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월급을 받으려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농장주의 임금체불은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진행방법이 막막하여 센터에 진행을 위임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센터에서는 비록 O의 기존 근로계약은 만료되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새 근로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것은 해고와 같은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O를 면담하여 해고전후의 자세한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듣고, 해고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다음 요지의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1. 이유서 주요 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해고

O는 단순한 임금인상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및 구두로 약속한 근로시간을 지켜주거나,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근로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해 줄 것’이라는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를 하였을 뿐이었다. 또한 농장주는 O가 근무태만을 일삼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징계나 근태상황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의 절차를 무시한 해고
O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를 한 바가 없으며, 농장주로부터 기숙사 열쇠를 반납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다. 농장주가 O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등 소명기회 제공과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2. 결론

농장주는 처음에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심문회의가 1주일도 안 남았을 즈음 주장요지를 바꾸어 해당 농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모두 같은 작목반의 사업주로 품앗이로 일한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농장의 상시 근로자는 캄보디아 2명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시간만 있었다면 심문회의를 연장하고 농장에 매일 찾아가 일하는 사람을 모두 사진 찍고 증인신청을 할까 잠시 고민하였다. 품앗이로 며칠정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만평에 가까운 농장에, 비닐하우스 90개에서 상시적으로 나오는 작물을 품앗이로 모두 수확한다는 믿기 어려운 말을 한 것이다. 더구나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각서까지 첨부하였다.

O는 그동안의 싸움에 지쳐있었고, 나는 그에게 이번 구제신청 건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결국 농장주가 제안한 합의안을 받아 얼마간의 화해금을 받고 사건을 취하하기로 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