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재신청 후, 장해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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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792회 작성일 20-06-01 11:50본문
상담유형 | 산재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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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스리랑카 | 체류자격 | G-1 | |
상담내용 |
2019.9.2.에 왼손 으깸 손상으로 재해가 발생. 발생 직후 사업주는 산재처리 접수 이후에 해고 처리하여, 우리 센터 방문. 산재처리 지원과 쉼터 사용에 대하여 상담 진행함. 산업 재해 치료 기간을 거치고 장해 판정 및 장해일시금 지급 단계까지 지원한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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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10월 6일 - 우리 센터 쉼터 입실 - 10월 4일부터 E-9 VISA에서 G-1 VISA로 체류신분 전환 - 그후 G-1 VISA는 1개월 단위로 연장함 3월 24일 - G-1 VISA 연장 신청 서류 인천출입국 접수 -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 연장 심사 결과를 출입국으로 Fax 전송 의뢰 4월 3일 - 인천 출입국 담당자 통화 - 4월 8일까지 가접수 후 추가 서류(장해 심사 관련 서류)를 4월 21일 예약날짜에 제출하도록 안내 받음 4월 7일 - 인천 출입국에 본인과 함께 가접수 동반 출장 - 장해급여 관련 접수증(처리예정기간 2020-04-24) 제출 4월 9일 - 온누리종합병원에서 13:30 장애 진료 받음. -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 장해 급여 청구서, 장해진단서, 지체장애인소견서 Fax로 전송 4월 17일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4월 22일(수) 15시 장해판정위원회 출석 요구 받음. 4월 21일 - 예약 시간(11:00)에 맞춰 인천출입국 동반 출장 - 산재 요양 종료로 G-1 VISA 연장 불허 받음 - 출국 기한 유예로 체류 신분 전환됨 4월 23일 - 15시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장해판정위원회 출석 동반 4월 24일 - 장해일시금 3,779,600원 지급예정 안내문자 받음 4월 27일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유선 확인 - 장해등급 14등급 판정, 장해일시금 입금 확인 - 케이스 종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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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