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차액과 연차수당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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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49회 작성일 20-06-01 15:52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동두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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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상기 노동자는 E-9비자로 입국한 건설업 노동자로, 2018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동두천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였음. 퇴직 후 퇴직금차액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인천시 소재 외국인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4월 9일 의정부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13일 센터에 내방하여 노동지청 출석조사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16일 의정부노동지청 출석동행. 사업주는 노동자가 본국으로 휴가를 다녀온 기간으로 인해 연차휴가 발생기준인 80%이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 또한 출국만기보험 외에 퇴직금차액은 없음을 주장함. 체불액을 확정할 증거자료가 부족함. 관련 자료를 가지고 다시 출석하기로 함. 4월 23일 2차 출석동행. 퇴직금 - 퇴사직전 2주일간 노동자는 일이 없어 휴업이라 주장하나, 사업주는 노동자가 결근했다고 주장. 양쪽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양쪽 모두 없는 상황이라, 양쪽 주장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및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참고하여 퇴직금 산정에 합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근로계약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노동자는 본국으로 휴가기간(50일)과 소정근로일을 증명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8일분을 산정. 사업주는 5월 4일까지 지급약속. 5월 4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256만원) 및 퇴직금차액(111만원) 지급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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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이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