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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 제도를 통한 체불임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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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16회 작성일 20-06-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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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상기 노동자는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로서 2019.9~2019.10.의 기간 동안 포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 노동자는 1개월 반 동안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해고를 당함. 임금을 지급받고자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11월 10일
노동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음. 해고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원치 않음.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지급요청하였으나, 다른 설명 없이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함.

11월 18일
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음.

12월 5일
노동청 출석동행. 체불액을 180만원으로 확정지었으며 사업주가 12월10일까지 지급한다고 하여, 기다려보기로 함.

12월 16일
사업주가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아, 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음. 노동자는 처벌의사가 없어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음.

1월 21일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위임.

4월 13일
판결 확정 후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전달받았음.

4월 20일
노동자가 센터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서류를 작성.

4월 29일
근로복지공단 방문. 소액체당금 180만원을 대리 신청.

5월 1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노동자의 통장 명의가 신분증 이름과 다르다는 연락을 받음. 노동자에게 확인 후 다른 통장의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함.

5월 18일
노동자가 소액체당금을 통해 체불된 임금 전액(18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