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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체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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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506회 작성일 20-06-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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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0년 한국에 입국하여 플라스틱, 금속 가공업체 등 여러 공장에서 일을 함. 사업주가 3개월간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상담 요청함. 사업주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약속을 받았으나 주지 않아 노동부 진정 하기로 함. 노동부 진정하겠다고 하자 추후 사업주로부터 연락이 와 상담자 동행하여 체불임금 수령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8일
센터방문.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상담함. 임금계산. 330만원 체불.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먼저 임금지급을 요청하도록 안내함

3월 10일
전화상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전화해서 돈을 달라 말했으나 나중에 준다고 하였음. 상담자에게 사업주에게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함.

3월 11일
사업주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사업장에 전화. 사장님께 연락하고 전화 준다고 함.

3월 12일
다시 사업장에 전화. 나중에 전화 준다고 함.

3월 13일
사업장에 전화했는데 사장이 자리에 없다고 함. 이후 사업주에게 전화가 옴. 체불임금 지급 요청하자 3월 말 혹은 4월 초 준다고 함. 관련 내용 노동자에게 전달함.

4월 5일
사업주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자에게 전화가 옴. 다시 사업주에게 전화해줄 것을 요청함.

4월 9일
사업주에게 전화. 현재 어려운 형편이라 기다려 달라고 함. 4월 20일이 지나도 임금 미지급시 노동부 진정할 것임을 안내.

4월 20일
사업주에게 전화가 옴. 노동자에게 할 말이 많으니 공장에서 직접 지급하겠다고 함. 노동자가 무섭다며 상담자가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함

4월 22일
사업장 방문 동행. 노동자가 체불임금 300만원에 합의하여 300만원 현금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