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사건 통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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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49회 작성일 20-06-01 17:11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성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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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한국에 온지 약 1년 정도의 E-9 필리핀근로자. 광고, 간판 제작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사업주와 마찰로 사업장 이동을 원함.내담자에 의하면 일을 하고 받지못한 임금을 받고 싶다면서 센터로 상담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2일 -임금체불 전화상담으로 의뢰 4월 10일 -임금체불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근무일지를 가져오라고 함. 확인해 보니, 달력과 수첩에 임의 기록을 해서 내담자가 가져옴. 기록을 가져옴. 4월 18일 -고용노동부에 필리핀상담사와 동행하여 통역을 지원하였음 4월 20일 -2차 고용노동부 출석 조정, 동행하고 필리핀 통역지원 -임금체불상담도 내담자가 생각했던 근무시간과 사업주가 주장하는 시간이 일치되지 않음. 사업장 이동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됨. 계속 사업주와 전화상담으로 사업장 이동에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음 4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구직활동 기간 연장이 된 상태에서 구직도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2.28-4.3) 4월 22일 필리핀 친구 집에 있다가 코로나19 위험상황이니 출국도 할 수 없어서 쉼터 입소상담을 요청하여 상담함 5월 2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는지 연락해 보니, 필리핀 지인이 있는 지방사업장으로 이동한 것을 파악됨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이동, 출국도 어려워져 지인의 집에 머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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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성남이주민센터 | |||
작성자 | 조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