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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사업장 변경, 의료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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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20회 작성일 20-06-01 17:50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재취업한지 하루 만에 인천 남동 소재사업장에서 퇴사.
글로벌미션센터 쉼터에 입소하여 머물면서 구직 중.
심한 불면증과 두통 호소로 병원 동반 방문하여 의료통역 지원.
사업장 변경 신고이후 , 구직 알선 통화 등을 진행하여 안성 소재 사업장에 취업.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31일
새로운 직장 첫 날,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였으나 업무 부적응 호소로 퇴사 요청. 회사 사장님과 상의 결과, 다시 고용변동 신청하게 됨에 따라 쉼터로 재입소 진행.

4월 1일
심한 불면증과 두통 호소로 병원 동반 방문 통역진행, 불면증 약과 고혈압약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매.

4월 3일
퇴사회사에 퇴직사유를 바꿔달라고 회사 사장님께 요청, ***사장님과 통화, 현실적으로 불가함 통보.

4월 16일
인천 **전자 회사 면접 알선 통화(오후 면접 일정 잡음)

4월 17일
어제 면접 본 회사에서 채용 결과를 월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함, 채용에 좀 미온적인 태도여서 어찌 해야 할지 고민 상담.

4월 21일
인천 서구고용지원센터에서 7일간 알선 없어서 고민 상담, 인천 쪽에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안산으로 구직 장소 변경.

4월 22일
안산 고용지원센터 동반 방문, 구직 장소를 다시 평택으로 변경 진행.

4월 24일
쉼터에서 화성 기업체 동반 면접 방문 진행.

4월 27일
고용지원센터 알선 회사(안성) 문자 연락받았으나 EPS계정에서 삭제됨(자동취소).

5월 4일
평택고용센터 알선 회사 통화하여, 6일 면접 보러 가기로 함.

5월 6일
안성의 **전자 취업알선 통화 후 면접 진행하여 취업완료, 쉼터 퇴소하여 회사 기숙사 입소 진행.

5월 7일
회사에서 3개월 수급기간이 있음, 이에 대한 적법성 유무 상담.

5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실직 기간 3달치 미납 건강보험료(65만원) 체불 통지,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해서 납부 방법 안내.

5월 20일
현재까지 직장에 잘 적응하여 일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