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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심장질환 미등록외국인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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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60회 작성일 20-06-02 09:31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파키스탄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심장질환이 있는 미등록외국인 의료지원 의료공제회가입 및 서류 발급 관련 지원을 위해 병원에 동행한 후, 의료공제회 의료비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드림.
진행 과정 및 결과 12월 11일
미등록외국인으로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본 센터에 방문하여, 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의료공제회를 안내해드리고 가입을 도와드렸음.

2월 18일
호흡이 가쁜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병원비 할인을 받기 위해 센터에 전화를 하시어, 희망의친구들 의료공제회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병원 담당자와 통화하도록 연결해드렸고, 일부 금액을 할인 받게 됨.

4월 23일
병원에서 서류 재발급을 도와달라고 하시어 병원에 동행하여 영수증 및 필요 서류들을 확인하여 재발급을 도와드렸고, 추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도와드렸음. 아직 신청 못한 영수증이 집에 더 있다고 내일 가지고 오겠다고 함.

4월 24일
추가 병원 영수증이라며 2월의 병원비를 추가로 지원 신청하고자 본 센터에 방문하였음. 의료공제회 의료보험 악용을 막기 위해 가입일자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큼을 안내해드렸음.
의료공제회 담당자와 다시 통화하여 다른 지원 방법이 있을지 재확인한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추후 전화로 알려드리겠다고 했고, 만료된 의료보험 기간을 연장하도록 도와드림.

4월 28일
SY씨의 경우, 제출 영수증이 의료공제회 가입일자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었기에, 응급의료비 지원은 불가하고, 현재로서 그 금액에 대해 추가 지원은 힘들다는 것을 안내해드림.
의료공제회 가입 후, 4개월 후인 4/11 이후의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신청 가능하며, 지원 신청 후, 의료공제회의 기금 상황에 따라 심사 후 지원여부를 알 수 있다고 알려드렸음.
즉, 4월 지난주에 신청한 2월분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간이 부합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함을 SY씨에게 전화로 알려드림.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