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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내 월급, 왜 이렇게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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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179회 작성일 15-07-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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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여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캄보디아 이주여성근로자 N씨와 Y씨는 경기도 여주의 개인 농장에서 2014년 5월 23일부터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고 근로를 시작하였다. 첫 월급날인 6월 10일 사업주는 N씨의 핸드폰 문자로 급여내역을 보내며 월급 80,096원을 송금하였다. 문자에는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적용하여 300,096원이 총 급여인데 관리비, 가스비, 쌀값 등을 공제하고, 근무태만으로 하루 2시간씩 80,000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6월은 일이 없다는 이유로 17일만 일을 하였는데 296,994원이 입금이 되었다. 문자를 통해 사업주는 관리비와 쌀값 75,000원, 근로불성실로 인한 하루 3시간씩의 임금을 공제하였다고 통보하였다. 7월에는 총 1,012,824원 의 월급 중 747,010원을 공제하고 265,814원만이 지급되었다. 공제 내역에는 관리비와 쌀값 75,000원, 무단결근 200,000원, 지시 불이행 50,000원, 근무태만 명목으로 하루 3시간씩의 임금 등이 포함되었다. 8월 총 11일을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도 주지 않고 내역도 보내주지 않으며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Y씨도 금액에 약간 차이는 있으나 N씨와 비슷한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당하고 비슷한 월급을 받았다. 즉 N씨와 Y씨가 농장에서 2달 20여일을 일하면서 받은 총 월급은 N씨가 약 642,904원, Y씨가 864,786원이었다. N씨는 몸이 아파서 미리 얘기하고 하루 쉰 것뿐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없고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근무 태만이나 지시 불이행이라고 부를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사업장에는 위 두 여성 외에 캄보디아 이주여성이 한명 더 일하고 있었는데 사업주가 Y와 N만 해고하고 자신만 남겨두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로 사업장변경을 상담하였다.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는 지역적인 문제로 성추행 건에 대하여는 다누리콜 1577-1366 수원센터로 상담을 이관하였고, Y와 N의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는 본 센터로 이관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사안별로 양 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성추행 건에 대하여 사업주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협상의 여지가 없어 고용노동청에 바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이 여성들은 사업장 변경이 되어 성추행으로 사업주를 고소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관할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근로일수 등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주장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결국 체불임금과 징계로 감액된 월급, 휴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평가 및 의의 농업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똑같이 주5일, 8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2014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더라도 제조업 근로자는 1,088,890원을, 농축산업 근로자는 약 917,540을 받게 된다. 연장, 휴일근무 등을 하였을 때 이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수당도 문제지만 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니 위의 근로자들처럼 1달에 이틀 쉬는 근로자들도 많다

1953년 「근로기준법」 이 제정되었을 때 마련된 이 조항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제정당시 농·축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므로 제조업처럼 휴일이나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을뿐더러 농번기때 열심히 일했다면 농한기에는 쉴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농업 부문이란 비닐하우스나 버섯 공장 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근로형태는 제조업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제조업보다 근로시간만 늘어나고 월급만 줄어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대한 행정해석에서 주요사업이 농축산업으로 분류된다면 근로형태가 사무직근로자와 유사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