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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체류지원, 임금체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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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92회 작성일 20-06-30 09:01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20년 5월 23일 오전 ‘M’이라는 이름의 필리핀 여성외국인노동자가 상담을 요청함.
본인은 미등록체류 외국인노동자이며, 자신의 남자친구인 ‘KJ’이 천마파출소 부근에서 미등록 오토바이를 타다가 단속되었다고 함. 신원조회 결과 미등록체류자로 확인되어 천마파출소에 있다는 것임. 남자친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3일
1. 천마파출소에 방문함.

2. KJ의 여권을 제출하였으며, 본인이 맞음을 확인함. 파출소 경찰관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훈방 조치 가능방안 있는지 문의함.

3. 훈방조치는 어려우며, 남양주 경찰서에서 조사 후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될 예정임.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차 조사 후 1일~2일정도 그곳에서 머무를 것이며, 그 이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됨을 확인.

4. 노동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시보호해제 제도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해당되는 사유 없음. 신청하더라도 보증금을 납부해야하며, 금액이 크다는 것을 안내함. 노동자 출국하는 쪽으로 의사를 표현.

5.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미지급 받은 임금과 퇴직금이 있으니 확인 해줄 것을 요청함. 사업주에게 확인 후 피드백 주기로 함.

6. 사업주 센터에 내방함. 노동자 훈방 또는 일시보호해제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함. 일시보호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 강제출국 조치 될 예정임을 안내함. 일시보호해제를 요청하여도 보증금 납부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있음을 안내. 사업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함.

7. 임금 및 퇴직금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노동자는 2017년 5월 15일부터 2020년 5월 23일까지 마석 성생공단 내 W가구공장에서 근로하였음을 확인.

8. 사업주에게 5월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하자, 5월 급여는 지급 할 예정이며, 퇴직금은 3년 정도이나 2년 분 퇴직금을 미리 주었다고 함. 1년 분 퇴직금만 남은 상황으로 조만간 정산처리 할 예정이라고 함.

9. 노동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상담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사업주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문의. 임금 및 퇴직금 부분에 대해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 하였으며, 사업주가 정산예정임을 안내함. 추후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하면 대리인을 통해 센터에 내방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도록 안내함.

10. 상담종료

5월 26일
1. 노동자 친구(F)로부터 연락옴.

2. 사업주 5월 급여 125만원과, 퇴직금 180만원을 지급하였음. 총 지급액은 305만원.

3. 노동자에게 위 내용을 안내. 친구가 본인이 직접 전달하기로 했음을 확인.

4. 임금 및 퇴직금 지급완료로 상담지원 종결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