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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폭행·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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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57회 작성일 20-06-30 09:06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20년 5월 10일 오후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노동자가 얼굴과 옷에 피를 다량 흘린 채로 센터로 상담을 요청.
같이 거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지인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을 확인. 코가 휘어져있고 출혈이 심한 상태로 보여, 근처 병원에 진료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0일
1. 치료차 및 상태확인을 위해 남양주 원병원 방문.

2. 검사결과 코뼈가 부러져 입원 및 수술을 권유 받음.

3. 노동자는 현재 미등록상태이며, 건강보험 미가입, 의료공제회 미가입과 폭행에 의한 지원체계는 없기에 수술 및 병원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타 병원을 알아보기로 함.

4. 사건의 경위는 월세 30만원의 소유를 다투다 시작되었음을 확인. 방글라데시 공동체 담당자 및 사건 당사자들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함.

5.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폭행이 명확하며, 당사자들간의 합의 의사가 있어, 가해자가 병원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기로함.

6. 남양주 나눔병원 담당팀장에게 지원 요청하였으며, 5월11일 병원 방문하기로 함.

5월 11일
1. 남양주나눔병원에 방문하여 담당팀장과 병원비 감면협의 후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음.

2. CT검사 결과 코 위쪽과 콧등이 많이 부러진 상태이기에 입원과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

3. 부어있는 코 속이 가라앉아야 수술이 진행 될 수 있기에 12일 오후 2시쯤 병원에 입원 후 13일 수술 진행하기로 함.

4. 폭행가해자 병원비 일부 입금함을 확인.

5. 익일 입원 절차 지원하기로 함.

5월 12일
1. 남양주나눔병원 방문. 입원절차 지원.

2. 입원 수속을 밟은 후 피검사 및 엑스레이를 검사하였음.

3. 수술일정을 확인하였으며, 13일 오후 2시에 진행 할 예정임을 확인.

4. 비절개 내시경수술로 진행될 예정이며, 병원비 지원 받아 180만 원 가량 금액만 납부하기로 함. 수술 후 경과가 좋으면 금주 16일에 퇴원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

5. 수술 후 병문안 하기로 함.

5월 13일
1. 남양주나눔병원 방문. 노동자 병문안 진행.

2. 노동자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병실에 온 것을 확인. 상태는 좋아보이며, 전신마취하여 당부사항을 간호사로부터 안내 받음. 담당의사로부터 수술 경과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수술은 다행히 무사히 진행되었음. 2주가량 보형물과 자가 세척을 통해 경과를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치료 완료라고 함. 금주 16일 퇴원하기로 하였으며, 퇴원 시 지원을 하기로 함.

3. 노동자에게 추후 진행사항을 안내하고 복귀함.

5월 16일
1. 남양주나눔병원 방문. 퇴원 절차 지원.

2. 병원비 320만 원 가량 나왔으나 병원 지원으로 200만원 지불하고 나옴. (기존 180만원 협의에서 수술 보조재료 추가로 20만원 추가비용 발생.)

3. 담당간호사로부터 치료약 사용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현재 보조기구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조심해야 함을 안내받음.

4. 27일 병원 방문하여 보조기구 및 추가치료 필요여부 확인하기로 함.

5. 퇴원 수속 마치고 집으로 복귀 지원함.

5월 27일
1. 남양주나눔병원 방문. 수술경과 확인.

2. 코 수술이 잘되었으며, 예전처럼 올바르게 자리잡음을 확인. 외형 및 내부 보형물 제거하였음.

3. 담당의사는 2주동안 코에 물리적 충격이 없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2~3개월 후에 한 번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함.

4. 병원비 수납 후 센터 복귀함.

5. 노동자 병원 방문이 필요하면 지원 요청하기로 함.

6. 상담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