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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일반체당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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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19회 작성일 20-06-30 10:0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필리핀 노동자 V 씨는 2017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미등록으로 일을 했음.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일한 재활용 옷 회사에서 2018년 12월, 2019년 1월, 그리고 2019년 10월, 11월 월급, 그리고 퇴직금을 미지급함. 미지급한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받고 싶음.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3일
사업장과 전화. 사업주가 자신은 B 사업장 사장이고 노동자 V 씨는 A 사업장에 속해있다. A 사업장에 문의하라고 함. A 사업장에 전화하니 이미 파산한 지 오래되었고, 이미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은 일반체당금으로 모두 지급했다. 만약 V 노동자가 못 받았다면 B 사업장 소속이거나 지급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함.

5월 27일
노동부 출석 및 동행. 감독관이 확인해보니 A 사업장은 2019년 1월에 파산한 것으로 나옴. A 사업장에서 일한 다른 노동자들도 2018년 11월-2019년 1월에 걸쳐 모두 일반체당금으로 퇴직금과 임금을 받았음. 왜 V 노동자가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음. 2019년 1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은 A 사업장에, 2019년 2월 이후의 임금은 B 사업장에 진정 넣어야 함. 사장과 대질 조사 필요하니 다음 주에 한 번 더 출석하기로 함.

6월 1일
대질조사 시에 A 사업장 사업주가 2019년 12월, 2020년 1월 미지급임금 인정하고, 2017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근무했음을 역시 인정함. 따라서 감독관이 2달 치 임금과 퇴직금 총 510만원 일반체당금 신청 안내함. 노동부 1층에서 일반체당금 신청 접수함.

6월 9일
일반체당금 신청한 만큼 계좌로 입금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EXODUS
작성자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