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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사업장 변경 및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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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34회 작성일 20-06-30 10:22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안산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노동자들로부터 사업장 변경 및 건강보험에 관해 전화문의가 왔음. 상황이 복잡한 것 같아 직접 농장에 방문하여 상황 설명을 듣고, 사업장 변경, 건강보험 안내, 및 치과 동행하여 통역을 담당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9일
직접 충주에 한 농장을 방문하여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고, 농장주와 이야기를 들음. 기존 농장주가 4월까지 농장을 운영하고, 5월부터 새로운 농장주가 여기를 경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노동자들이 같은 농장에서 일을 하지만, 고용주가 바뀌었다는 점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두 일을 그만 두고 구직활동을 했어야 함. 그러나 고용주는 현재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했었고, 노동자들도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기 원했음.

노동자들에게 농장주가 알아들을 수 없는 캄보디아어로 물은 결과, 새로운 농장주의 임금체불이나 혹은 주거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본인들이 모두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점을 확인함.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 맞춰서 월급이 지급되었다는 점도 확인함.

농장주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게끔 안내를 하였고, 1-2주 후,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함.

건강보험료 체불된 노동자가 3명이 있었음.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미납된 요금을 내게 하여, 체류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함. 2019년 7월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비자 연장을 할 때,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알려줌. 그러나 노동자들이 잘못된 정보들을 갖고 있었음. (1) 건강보험료를 내면 돌려주는 것이며, (2) 건강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있었다. 한명의 경우, 완강히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였고, 서류상 구직상태라서 구직이나 비자 연장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사업주에게 노동자들이 지역보험가입이 아닌, 직장보험가입으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할 수 있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함.

주거환경도 점검한 결과, 냉난방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한달에 4일 쉬며, 노동자가 필요의 경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보임. 노동자들 모두 이 사업장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음.

캄보디아 여성노동자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동행을 요청하여, 같이 치과에 방문하여, 통역을 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이주노동자의 경우, 새로 시행된 건강보험관련하여 홍보가 부족하여, 잘못된 정보 유통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체류자격 박탈이나 비자 연장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우려됨. 잘못된 정보에 대해 사실을 알려주는 캠페인이나 이주노동자의 모국어로 된 홍보자료가 필요함.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