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및 사업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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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86회 작성일 20-06-30 10:55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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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재입국특례자로 재입국 후 1차(2014.10.28.-2019.8.25.) 재직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에서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금액 제외한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바라는 상담을 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26일 - 퇴직금 차액 지급과 사업장 변경 상담 -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실제 지급 월급여액을 몰라 사업주에게 공제내역을 받아 센터 재방문 안내 5월 3일 - 진정 서류 보완 방문 5월 21일 - 노동부 진정서 Fax 전송 5월 28일 - 노동부 출석 동반(15:00-16:00) 사업주도 출석 - 감독관 퇴직금 차액 지급과 표준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한 합의 제안, 통역을 통해 입장 정리 후 6.5(15시) 2차 출석 통보 5월 31일 - 본 센터 방문 후 통역 통해 입장 정리 후 진술서 작성 - 퇴직금 차액 지급 및 사업장 변경을 희망함 6월 5일 - 노동부 2차 출석 동반(15:00-16:00) - 퇴직금 차액 지급과 사업장 변경으로 합의각서 작성/날인 6월 12일 - 퇴직금 차액(3,449,745원) 입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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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