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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및 사업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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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86회 작성일 20-06-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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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재입국특례자로 재입국 후 1차(2014.10.28.-2019.8.25.) 재직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에서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금액 제외한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바라는 상담을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6일
- 퇴직금 차액 지급과 사업장 변경 상담
-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실제 지급 월급여액을 몰라 사업주에게 공제내역을 받아 센터 재방문 안내

5월 3일
- 진정 서류 보완 방문

5월 21일
- 노동부 진정서 Fax 전송

5월 28일
- 노동부 출석 동반(15:00-16:00)
사업주도 출석
- 감독관 퇴직금 차액 지급과 표준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한 합의 제안, 통역을 통해 입장 정리 후 6.5(15시) 2차 출석 통보

5월 31일
- 본 센터 방문 후 통역 통해 입장 정리 후 진술서 작성
- 퇴직금 차액 지급 및 사업장 변경을 희망함

6월 5일
- 노동부 2차 출석 동반(15:00-16:00)
- 퇴직금 차액 지급과 사업장 변경으로 합의각서 작성/날인

6월 12일
- 퇴직금 차액(3,449,745원) 입금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