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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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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68회 작성일 20-07-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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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M은 미얀마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로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2011년부터 4년10개월간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6년 성실근로자제도로 재입국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였음.
최근 사업장이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워졌고, 동시에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폐업하였음. 노동자는 퇴직금차액과 휴업수당, 연차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센터에 내방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4일
M은 퇴직금과 휴업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센터에 내방하였음. 금액은 휴업,연차수당(530만원),퇴직금(240만원)이였음.

5월 25일
사측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 함. 사업주는 ‘내가 40년간 운영해온 사업장이 폐업하는데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며 지급할 수 없다고 함. 사업주는 폐업 후 외국으로 간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면 빨리 하라고 함.

6월 2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지청에 제기하였음.

6월 4일
담당감독관 배정. 근로감독관은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 퇴직금에 대한 조사가 안된다고 함. 노동자의 연차수당 미지급은 이미 위반한 사실이니 먼저 조사를 요청.

6월 10일
의정부지청 출석. 사업주도 출석에 응하였음. 사업주는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출석에 응하기가 어렵다며, 당일 모든 조사를 해 줄 것을 감독관에게 요청하였으나,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 퇴직금과 1년치 연차수당, 1개월치 휴업수당은 따로 진정제기를 해야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였음. 사업주는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여서 합의를 원하였고, 퇴직금 전액과 150만원을 추가로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음.

6월 16일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