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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 차액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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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52회 작성일 20-07-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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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C는 캄보디아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로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2015년부터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
노동자는 5월30일 체류기간 만료이며,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받기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1일
노동자는 5월5일 퇴사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퇴직금지급여부를 사측에 물어볼 것을 요청하였음.
사측에 연락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한다며, 출국만기보험만 받아서 출국하라며 전화를 끊었음.
노동자는 진정제기를 원하였고, 의정부지청에 퇴직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하였음.

5월 28일
양주 출입국사무소에 방문동행. 노동자는 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 기타비자(G-1)를 발급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자와 방문하였음. 노동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체류기간이 50일 자동 연장되어 7월말까지 E-9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비자 변경 여부는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함.

5월 29일
의정부지청 출석동행. 사업주는 출석에 응하지 않았지만, 감독관이 전화하여 체불된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니, 체불액을 인정하였음. 진정인 진술조서 작성, 사업주는 6월15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함. 지급을 하지 않을시, 작성된 조서가 있으니 바로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음.

6월 15일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차액 전액을 지급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