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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 계산 이후, 체불임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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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93회 작성일 20-07-01 09:19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L은 양주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말까지 근로 후 퇴사. 퇴사 전인 4월 21일 센터에 내방하여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부족하다며 임금을 계산 요청. L은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휴게시간이 불명확하나 주간에는 1시간, 야간에는 30분만을 쉬며, 약정급여은 245만원임.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함을 안내. 퇴사 이후 5월 4일 센터에 내방하여 다시 상담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4일
사업장에 유선으로 근로시간 문의 및 임금계산결과 전달. 부서마다 근로시간의 차이가 있다며, 확인 후 센터로 연락하겠다고 함.

5월 6일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주장하는 근로시간(휴게시간)에 이견이 있으나, 노동자가 사업장으로 찾아와 체불임금에 대해 협의를 원한다고 함.

5월11일
노동자는 사업장에 찾아가길 원치 않음. 노동지청에 진정을 원한다고 함. 진정서 작성 및 진정 접수.

6월 11일
노동지청 출석 동행. 사업주 불출석. 근로감독관이 쟁점인 휴게시간에 대해 유선으로 사업주를 조사. 사업주는 휴게시간에 대해여 주간 1.5시간, 야간 2시간이라 주장. 노동자는 입증방법이 없고 더 다투기 싫다며 사업주의 주장을 수용. 임금 930여만원, 퇴직금 320여만원에 대해 진술.

6월 16일
사업주는 센터에 연락하여, 1250만원 전액 지급이 어렵다며 노동자와 7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청. 노동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여러차례 통화 후 800만원 지급에 합의함.

6월 18일
노동자 800만원 수령함. 취하서 팩스로 제출.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