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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정직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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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43회 작성일 20-07-01 11:12

본문

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베트남 국적의 P는 2019년 10월부터 포천시 소재 축산물 가공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 작업장이 냉동창고 안이라 추운 날씨에 익숙치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며, 작업시 손이 시려워 빨리 일하지 못함. 이 문제로 인해 사업주와 마찰을 빚었고,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을 요청.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4월 5일 구두로 1달 정직처분을 함. 4월 6일 센터에 상담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6일
사업주와 통화. 노동자가 일 하는 속도가 느리며, 사업장변경을 위해 태업한다고 생각함. 노동자가 춥고, 일이 서툴러 힘들며 사업장변경을 원한다는 내용 전달. 사업주는 사업장변경해줄 수 없다고 함. 사업주에게 부당한 정직임을 안내. 노동자는 부당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하길 원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서 접수.

4월 8일
사업주는 정직을 철회, 노동자에게 다시 근로를 시킴.

4월 19일
노동자에게 다시 5일간의 정직처분을 함. 노동위원회 사건 계속 진행하기 원하며, 추가 정직에 대한 진술서 추가 제출. 대리인 선임 신청.

5월 13일
대리인(노무사)와 면담을 위해 노무사 사무실 동행. 2차례의 정직처분에서 모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징계사유도 부당하다는 판단. 6월 3일 심문회의에 출석동행하기로 함.

6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하루 전날, 사업주와 노동자 퇴사에 합의. 부당정직구제신청 취하.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