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달분 임금체불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01회 작성일 20-07-01 11:17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
국적 | 스리랑카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사업주가 1달치 임금을 주지 않아 상담 요청하여 사업주와 수차례 통화하여 임금지급 요청. 그래도 주지 않아 사업장 방문하여 사업주와 합의함. 추후 C.T 계좌로 입금하여 상담 종결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26일 센터방문. 사업주가 1달치 임금을 주지 않아 일을 그만두었음.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등 준비하도록 안내 4월 29일 센터방문. 사업주에게 전화: 바쁘다며 직접 와서 이야기하라고 함. 다음 주 전화하기로 함. 5월 4일 센터방문. -사업주에게 전화: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기계를 망가뜨려 돈을 다 줄 수 없다고 함. 기계파손금액의 일부인 1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함. 사업주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가 아님을 설명하자 화를 내며 맘대로 하라고 전화 끊음. 노동자는 체불임금 중 70만원을 뺀 금액에 합의하고 싶다고 함. -사업주에게 전화가 옴: 지금은 바쁘니 며칠 후 다시 전화 달라고 함. 5월 12일 센터방문. 사업주와 통화: 1주일간 계속 전화를 했으나 바쁘다며 끊어버려 다시 전화. 자신이 C.T와의 말을 다 녹음했다며 90만원을 빼고 주겠다고 함. C.T는 70만원 이상 빼는 것에는 합의할 수 없다며 그이상 금액을 요구시 노동부에 진정하겠다고 함. 5월 18일 센터방문. 사업주와 통화: 내일 사업장에서 만나자고 함. 5월 19일 사업장 방문동행: 사업주의 계산이 맞지 않아 재계산 요구함. 70만원을 뺀 170만원에 합의. 5/22일까지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함. 5월 22일 사업주가 C.T의 계좌로 170만원 입금하여 상담 종결함.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