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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1달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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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01회 작성일 20-07-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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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사업주가 1달치 임금을 주지 않아 상담 요청하여 사업주와 수차례 통화하여 임금지급 요청. 그래도 주지 않아 사업장 방문하여 사업주와 합의함. 추후 C.T 계좌로 입금하여 상담 종결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6일
센터방문. 사업주가 1달치 임금을 주지 않아 일을 그만두었음.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등 준비하도록 안내

4월 29일
센터방문. 사업주에게 전화: 바쁘다며 직접 와서 이야기하라고 함. 다음 주 전화하기로 함.

5월 4일
센터방문.
-사업주에게 전화: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기계를 망가뜨려 돈을 다 줄 수 없다고 함. 기계파손금액의 일부인 1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함. 사업주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가 아님을 설명하자 화를 내며 맘대로 하라고 전화 끊음. 노동자는 체불임금 중 70만원을 뺀 금액에 합의하고 싶다고 함.
-사업주에게 전화가 옴: 지금은 바쁘니 며칠 후 다시 전화 달라고 함.

5월 12일
센터방문. 사업주와 통화: 1주일간 계속 전화를 했으나 바쁘다며 끊어버려 다시 전화. 자신이 C.T와의 말을 다 녹음했다며 90만원을 빼고 주겠다고 함. C.T는 70만원 이상 빼는 것에는 합의할 수 없다며 그이상 금액을 요구시 노동부에 진정하겠다고 함.

5월 18일
센터방문. 사업주와 통화: 내일 사업장에서 만나자고 함.

5월 19일
사업장 방문동행: 사업주의 계산이 맞지 않아 재계산 요구함. 70만원을 뺀 170만원에 합의. 5/22일까지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함.

5월 22일
사업주가 C.T의 계좌로 170만원 입금하여 상담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