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2년분 퇴직금 체불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55회 작성일 20-07-01 13:2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05년 한국에 입국 후 쓰레기분리업체, 제조공장과 농장 등에서 일을 하다 2년간 용접 공장에서 일을 함. 현재 다른 곳을 다니고 있으나 2년 일한 공장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상담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11일
센터방문. 전에 일한 공장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상담.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일한시기, 급여이체 내역 통장 등 서류 준비해오도록 안내

3월 22일
전화상담. 함께 아는 지인이라며 전화가 옴. 사장님을 만나 퇴직금을 그냥 받아달라고 함. 퇴직금을 받으려면 전에 안내했던 서류를 해오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가 없어 상담이 어려움 안내하고 센터 방문하도록 안내

4월 19일
센터방문. 지인과 함께 센터에 왔으나 필요서류 등 준비해오지 않음. 일한 날짜 등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기억에 의존하여 계산. 약 400만원 퇴직금 발생. 사업주와 만나서 이야기해본 후 돈을 주지 않을시 노동부진정하겠다고 함. 필요서류 등 준비해오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 진행이 어려움 안내

4월 22일
- 전화상담. C.T가 사업주를 만났다고 함. 퇴직금 달라고 하였더니 퇴직금 없다고 했다고 함. 퇴직금이 없어 월급 많이 준 것이라고 했다며 사업주와 통화해 줄 것을 요청함
- 사업주에게 전화: 원래 퇴직금 없이 일하기로 해놓고 이에 와서 다른 소리한다며 화를 냄.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안내. 전화 끊어버림

4월 26일
센터방문. C.T에게 사업주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함. 겁이 나니 함께 동행 해 줄 것을 요청함

4월 29일
사업장 방문동행: 사업주는 C.T가 이제 와서 한꺼번에 돈을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함. 근로기준법 안내. 사업주가 2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함. C.T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300만원에 합의함. 5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여 C.T가 이에 동의함

6월 2일
사업주가 체불임금 300만원 계좌 입금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