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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단기근무 근로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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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72회 작성일 20-07-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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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B는 에이전트를 통해 소개받은 회사에서 2020년 3월 12-18일까지 6일 동안 일함.
출입국사무소에 비자연장을 하러 가야해서 같이 일하는 chief한테 이야기하고 이틀 다녀옴.
이후 출근했더니 회사에서는 무단결근했다며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함.
일주일 일한 급여도 주지 않음.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2일
B가 센터 방문하여 상담 요청함

4월 14일
B가 말한 내용을 근거로 사장과 통화함. 6일 동안 일한 것 인정하나, 소개비 20만원을 떼고, 세금과 기숙사비 9만원을 뗀 후에 잔액 285,530원을 주겠다고 함. chief라는 사람은 없고, 자기는 결근에 대해 미리 들은 것이 없다고 함.

4월 16일
다시 연락했더니, 에이전트와 통화 후 이번 주 안에 연락주기로 함. 연락 없음. B에게 물어본 결과 소개비는 에이전트에 이미 냈다고 함.

4월 21일
사장한테 다시 전화함. 소개비는 이미 에이전트에 냈다고 말했더니 이번에는 막 화를 내면서, B가 갑자기 일을 그만둬서 자기가 손해 봤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함.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함. 에이전트에 전화했더니 자기가 사장한테 이야기해 보겠다고 함. 나중에 전화하셔서 이달 안에 회사에서 돈을 주기로 했다고 함.

5월 9일
사장이 돈을 250,000원만 보냈다고 B가 알려줌. 센터에 다시 방문하기로 함.

5월 17일
B와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회사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함. 진정서 제출

5월 22일
담당관이 배정되었다고 연락 옴. B의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함.

6월 2일
담당관과 다시 통화함. 언어적인 문제로 동행 요청하심. 6월 9일에 같이 오라고 함. 사장도 그날 오라고 불렀다고 함. B에게 알려 줌.

6월 5일
B가 센터 방문. 진행 상황 알려줌. 그동안 사장과 에이전트한테 전화 와서 "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냐, 내가 네 뒷조사도 다 했고, 너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함. 앞으로 다시 전화 오면 녹음하라고 함. 통장내역 정리해 오라고 해서 확인함. 6월 9일에 같이 고용노동부 가기로 하고 약속 잡음.

6월 9일
같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방문함. 사장은 나오지 않음. 조사관에게 1시간여 진술함. 사업장이 화성인 관계로 사건은 경기지청으로 넘어간다고 함.

6월 16일
고용노동부 경기노동지청 담당관에게 전화 옴. 사건이 경기지청으로 이송되었고, 사장이랑 통화했는데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함. 사장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거절함.

6월 19일
경기노동지청에서 다시 연락 옴. 사장이 6월 말까지 남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다고 B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함. 알려주고, B에게 이에 대해 말하고 돈이 입금되면 연락 달라고 함.

7월 1일
아직 돈 입금 안 됐다고 B에게 연락 옴. 감독관에게 다시 연락함. 7/10까지 주기로 했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함.

7월 7일
나머지 돈 받았다고 B에게 연락 옴.
고용노동부 담당 감독관에게 사실 통보함.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