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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1달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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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93회 작성일 20-07-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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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9년 10월 20일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노동자 M이 센터에 내방.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을 요청함.
2019년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하였으나, 6월 급여를 미지급받은 상황이라고 함. 금액은 약 180만원.
노동자가 제출 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근무시간 노트에 사업주가 서명을 해준 것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기로 함.
사업장에 전화시도 후, 절차 진행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19년 10월 20일
1. 사업장 전화시도 함.
2. 사업주와 통화하였으며, 통화를 계속 진행하려 하였으나, 지금은 통화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함.
3. 차주 재연락 시도하기로 함.

2019년 10월 24일
1. 사업주에게 전화 재시도 함.
2.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노동자 상담내용을 전달하였음.
3. 사업주는 제품 생산 개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기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함.
4. 센터에서 노동자 기록분 복사한 게 있다고 안내하자 회사 fax로 발송을 요청함.
5. 지급 시기는 월말로 예상된다고 답변 받음.
6. fax 발송완료. 추후 재확인하기로 함.

2019년 11월 13일
1. 노동자에게 연락시도. 지급확인 요청.
2. 통장에 지급받은 내역이 없음을 확인. 사업장 전화하여 지급 재요청하기로 함.
3. 사업장 전화 시도하였으나, 사업주 연락이 되지 않음. 노동자에게 임금체불 진정 절차 안내. 노동자 시간이 조금 걸려도 좋으니 사업주에게 계속 연락해 줄 것을 요청.

2019년 11월 18일
1. 사업장 지급요청 시도.
2. 사업주와 통화하였으며, 미지급 된 것을 확인.
3. 사업주 금월에 지급하겠다고 하나, 신뢰성이 떨어짐..
4. 금월까지 기다리고 미지급되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기로 함.
5. 노동자 기다리기로 함.

2019년 12월~2020년 4월
1. 노동자 타 지역 이동하여 근로. (사업주 미지급을 확인.)
2. 노동자 현재 일이 바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 임금체불 진행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함.

2020년 5월
1. 노동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2020년 6월 9일~6월 25일
1. 의정부지청 임금체불 출석 동행.
2. 사업주 출석하였으며, 임금체불에 대해 조사 진행.
3. 임금체불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노동자는 180만원 주장, 사업주는 160만원 주장함.
4. 임금체불 조사 이후 노사 간의 160만원에 합의. 일시불 지급이며, 6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함.

2020년 7월 6일
1.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수령 확인.
2. 노동자 160만원 지급받음을 확인.
3. 사건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