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차액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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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45회 작성일 20-07-28 16:51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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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한 회사에서 거의 5년(2015.7.23.-2020.3.31)을 근무하고 퇴사. 귀국을 기다고 있던 중 퇴직금 차액(법정퇴직금 ? 삼성화재)이 지급이 되지 않아 기다리다가 노동부 진정을 통해 지급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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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17일 - 센터 방문하여 퇴직금 계산. - 삼성화재 만기 수령액 안내를 발급 받아 재방문 안내함. 5월 18일 - 사업주 통화. - 급여일(6.5) 이후에 기다려 본 후 진정하기로 함. 6월 14일 - 참다못해 법대로 해달라도 함. 6월 16일 - 인터넷으로 노동부 진정 접수. 6월 23일 - 2020. 7. 3(금) 10:15 부천 노동부 출석 요구 문자 받음. 7월 3일 - 통역 동반 부천 노동부 출석 동반(10:15 ~11:00) - 사업주 불출석 - 회사는 출국 후, 삼성화재 지급 확인 후 퇴직금 차액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항변함. - 노동자 측에서 제시한 퇴직금 차액(6,389,462원) 바로 은행 입금 처리 - 노동자 측에서 금액을 인정하여 합의하여 진청취하서 제출 - 케이스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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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