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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차액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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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45회 작성일 20-07-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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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한 회사에서 거의 5년(2015.7.23.-2020.3.31)을 근무하고 퇴사.
귀국을 기다고 있던 중 퇴직금 차액(법정퇴직금 ? 삼성화재)이 지급이 되지 않아 기다리다가 노동부 진정을 통해 지급 받은 사례.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7일
- 센터 방문하여 퇴직금 계산.
- 삼성화재 만기 수령액 안내를 발급 받아 재방문 안내함.

5월 18일
- 사업주 통화.
- 급여일(6.5) 이후에 기다려 본 후 진정하기로 함.

6월 14일
- 참다못해 법대로 해달라도 함.

6월 16일
- 인터넷으로 노동부 진정 접수.

6월 23일
- 2020. 7. 3(금) 10:15 부천 노동부 출석 요구 문자 받음.

7월 3일
- 통역 동반 부천 노동부 출석 동반(10:15 ~11:00)
- 사업주 불출석
- 회사는 출국 후, 삼성화재 지급 확인 후 퇴직금 차액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항변함.
- 노동자 측에서 제시한 퇴직금 차액(6,389,462원) 바로 은행 입금 처리
- 노동자 측에서 금액을 인정하여 합의하여 진청취하서 제출
- 케이스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