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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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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28회 작성일 20-07-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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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상담 신청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2014년부터 4년10개월간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20년 1월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여 근무 중.
2019년 10월 노동자는 이전 퇴직금관련 상담 요청. 사측에 연락해보니 당장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성실근로자 재입국 후 지급을 하겠다며 약속하였음.
2020년 1월 사업주는 노동자가 재입국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는 센터에 다시 상담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4일
노동자는 퇴직금 36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사측 확인을 요청.

5월 25일
상담자는 확인을 위해 사측에 연락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일괄지급이 어려워 월 10만원씩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노동자가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고 미안마로 출국한다면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함.

5월 26일
노동자는 센터에 내방하여 일괄 지급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함.

6월 22일
의정부지청 출석동행. 사업주는 불출석하였으나 체불액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통해 인정하였음.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에게 처벌의사를 묻자, 노동자는 고용변동신고시 취하해주겠다고 함.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였고, 사업주는 고용변동신고를 해줄 수 없다며 처벌을 받겠다며 노동자의 요구를 거절함. 감독관은 7월 6일까지 체불 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림. 미지급 시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함.

7월 6일
노동자는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전액인 36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고용변동신고. 취하서 제출 및 상담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